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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적 체류허가 예멘인 소재 파악 가능” 우려·궁금증 Q&A

“인도적 체류허가 예멘인 소재 파악 가능” 우려·궁금증 Q&A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9-14 11:26
업데이트 2018-09-14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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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올해 상반기 제주에 입국해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 484명 중 23명에 대해 인도적 체류허가 결정을 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 나서는 예멘인 난민신청자들
제주출입국·외국인청 나서는 예멘인 난민신청자들 예멘인 난민신청자들이 14일 오전 제주시 용담동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서 1년 간의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18.9.14
연합뉴스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이들은 주로 본국의 내전이나 후티 반군 강제징집을 피해 한국에 입국해 난민 신청을 한 이들로, 영유아 동반 가족·임신부·미성년자·부상자 등 인도적 차원에서 보호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 신청자들이다.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아 출도제한이 해제된 예멘인들의 국내 잠적 우려를 비롯한 여러 가지 궁금증을 법무부가 문답으로 정리, 제시했다.

-- 인도적 체류 허가자에 대한 소재 파악이 가능한가.

▲ 인도적 체류허가자는 기타(G-1)의 체류자격을 부여받으며, 원칙적으로 1년간 체류할 수 있다. 체류 기간 연장을 위해서는 체류 기간이 끝나기 전에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매번 직접 출석해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하고, 체류지를 변경할 경우에도 신고의무가 있다. 멘토링시스템을 통해서도 출도제한이 해제되는 인도적 체류자들의 소재지가 파악된다.

-- 인도적 체류자도 난민 불인정자다. 이의신청이나 소송을 통해 이를 다툴 수 있는가.

▲ 인도적 체류자는 난민법과 난민협약상 인도적인 사유를 고려해 체류허가를 받은 외국인으로서 원칙적으로는 난민 불인정자다. 이들도 난민법 제21조에 따라 난민 불인정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 소송으로 이를 다툴 수 있다.

-- 인도적 체류자들이 가족을 초청할 수 있는가.

▲ 난민 불인정자이기 때문에 국내로 본국의 가족을 초청할 수 없다. 난민법 제39조는 인도적 체류자가 취업활동의 기회만을 허가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인도적 체류자는 이외에 생계비 지원이나 사회보장을 받을 수 없다.

-- 출도제한이 해제되는 경우 국민의 불안이 우려된다.

▲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출도제한을 해제하기 전에 예멘인들에게 법질서 준수를 조건으로 인도적 체류허가를 부여하고, 준법교육을 시행했다. 또한 외국인 등록·체류지 신고 제도와 멘토링시스템을 통해 출도제한이 해제되더라도 체류지 파악은 물론 관리가 가능하다. 정부는 이미 구축된 멘토링시스템을 통해 예멘인들이 우리 사회에 적응·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등 국민의 불안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 가족 단위 신청자 중 이번 결정에 제외된 사람이 있다면 이유는.

▲ 이번 인도적 체류허가자 23명 중 가족 단위 체류자는 총 18명이며, 모두 네 가족이다. 신원검증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미성년자녀 동반 두 가족은 이번 발표에서 제외됐으며 검증절차가 마무리되면 순차적으로 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 예멘인에 대한 우선적인 심사로 인해 다른 국적 외국인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

▲ 예멘인 난민신청이 사회적인 쟁점이 돼 9월 말까지 예멘인의 면접심사를 신속하게 종료할 예정이다. 다른 국적 출신 난민신청자에 대해서는 10월부터 면접심사를 시작해 순차적으로 난민심사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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