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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재판 앞둔 김경수,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 인정되면 집행유예 나올 듯

첫 재판 앞둔 김경수,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 인정되면 집행유예 나올 듯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8-09-21 22:53
업데이트 2018-09-21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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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도지사
김경수 경남도지사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첫 재판이 21일 열린다. 댓글조작 공범이 인정돼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금고형 이상이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게 되면 지사직을 상실하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성창호)는 21일 오전 10시 김 지사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재판부는 특검팀이 함께 기소한 드루킹 일당 재판을 함께 진행해 병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법상 법원은 공소제기 3개월 이내 1심 선고를 해야 한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당선 등을 위해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대선 후에 드루킹이 오사카 총영사 자리에 측근을 앉혀달라 청탁하자 센다이 총영사를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고 있다. 특검은 선거법에서 금지한 ‘이익제공 의사 표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 지사는 사실 관계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앞서 특검팀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법원이 기각하며 “공모관계 성립 여부 및 범행 가담 정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혀 유죄가 인정될지 미지수다. 특검의 공소사실이 인정된다면 김 지사는 징역형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는 주로 포털사이트 네이버나 다음 등에서 연관검색어를 조작한 경우 적용된다. 특정 업종과 관련된 단어를 연관검색어에 나타나게 하거나 연관검색어 순위를 조작하는 광고서비스 관련 업체 직원들이 기소된다. 식당, 병원, 학원 등을 광고하기 위해 ‘맛집’, ‘성형수술’, ‘꽃배달’, ‘토익’ 등의 검색어를 입력하면 특정 상호나 업체명이 연관검색어에 나타나게 조작하는 것이다. 유죄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과거 판례를 보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경우가 많았다.

연관검색어 순위를 조작해 약 33억원의 수익을 올린 전직 프로게이머 일당에 대해 법원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비슷한 수법으로 네이버 검색어 조회수나 블로그 방문자 수를 늘리는 조작을 한 일당도 징역 4~10개월에 집행유예 1~2년을 선고했다. 대출업체에서 의뢰받아 검색어 순위를 조작한 일당도 징역 1년 6개월~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드물지만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도 있다. 경쟁업체가 포털사이트에 덜 노출되도록 사이버공격한 소셜마케팅업자에게 법원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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