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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강원랜드 수사외압 무혐의···안미현 검사에게 지목당한 검사장은 입건조차 안돼

[단독]강원랜드 수사외압 무혐의···안미현 검사에게 지목당한 검사장은 입건조차 안돼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8-10-09 12:02
업데이트 2018-10-09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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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권성동·염동열 의원 압력 행사했다는 증거 부족” “검찰 고위 간부 지시 위법 하지 않아”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은 검찰 고위 간부와 국회의원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안미현 검사가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고 지목했던 김우현 검사장(당시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은 피의자로 입건조차 되지 않았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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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미현 검사 ”문무일 총장도 외압”
안미현 검사 ”문무일 총장도 외압”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에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한 안미현 의정부지검 검사가 15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 교육문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무일 현 검찰총장 역시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이 있다며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2018.5.15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남우)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시민단체가 고발한 권성동·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과 최종원 전 서울남부지검장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9일 밝혔다. 추가 고발된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이영주 전 춘천지검장도 혐의 없음으로 사건 종결됐다.

수사 외압 의혹은 춘천지검에서 사건을 수사한 안미현 검사가 올해 2월 언론을 통해 폭로하면서 드러났다. 이후 지난 5월 안 검사는 기자회견을 열어 권성동 의원 보좌관에게 소환 통보를 한 뒤 몇시간 만에 대검찰청 반부패부에서 ‘왜 보고 없이 소환 통보를 하느냐’는 질책성 전화를 받은 사실을 공개했다. 그런데 안 검사가 수사외압 당사자로 지목한 김 검사장은 지휘라인에 있던 다른 검찰 고위 간부와 달리 입건조차 되지 않았다.

강원랜드 수사단은 김 검사장이 보좌관 소환 조사에 대해 부당한 외압을 행사해 죄가 된다고 판단,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달라고 대검에 요청했지만 당시 문무일 검찰총장은 죄가 되지 않는다며 이를 거부했다. 결국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자문단에서 불기소 의견을 냈다. 이 과정에서 수사단이 검찰총장에게 항명을 했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검찰은 김 검사장이 고발장 명단에 포함되지 않아 입건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발인에 ‘대검 관계자’라고만 돼 있고, 김 검사장 이름이 특정돼 있지 않았다”며 “수사단 활동 종료 후 자료가 넘어올 때부터 명단에 없었고, 불기소 처분을 하면서도 ‘대검 관계자‘라고 처리했다”고 밝혔다.

강원랜드 수사단 관계자는 “김 검사장은 수사 대상이었고,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며 “당시 대검과 갈등 상황이 계속되면서 입건 안 됐다는걸 뒤늦게 인지했고, 죄가 성립되는지 여부에 대해 이견이 있는 사안에 대해 일방적으로 입건하기는 부담스러웠다”고 말했다. 통상 기소 여부가 아닌 피의자 입건 여부는 대검의 지휘를 받는 사안은 아니다.

검찰은 국회의원의 경우 검찰 간부들에게 압력을 행사했다는 점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검찰 고위 간부들의 지시도 위법하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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