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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 총수 일가’처럼 외국인 불법고용 지난해만 8700여건

‘한진 총수 일가’처럼 외국인 불법고용 지난해만 8700여건

이근아 기자
입력 2018-10-09 14:54
업데이트 2018-10-09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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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가정부를 불법고용한 의혹을 받는 한진그룹 총수 일가처럼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불법 고용해 처벌받은 사례가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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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던 중 취재진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이 전 이사장은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고용하기 위해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위장해 입국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2018.6.20 뉴스1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던 중 취재진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이 전 이사장은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고용하기 위해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위장해 입국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2018.6.20
뉴스1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불법 고용해 처벌받은 경우는 8723건에 이르렀다. 이는 2011년 5885건에 비해 1.5배 증가한 수치로, 외국인을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진그룹 총수 일가와 같은 사례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다.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는 경우를 포함해 취업을 알선하거나 권유하는 등 외국인 고용의 제한을 위반한 사례는 지난해 기준 총 2만 4740건으로 2011년 1만 3182건과 비교해 약 2배 증가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취업비자 없이 취업활동을 하거나 고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불법 체류자 역시 올 6월까지 총 32만 3267명으로 전년 대비 29%나 증가하는 등 꾸준히 증가 추세여서 합법적인 이주민 고용 및 취업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금 의원은 “우리 사회에 외국인 체류나 고용을 둘러싼 갈등이 늘고 있다”며 “이주노동자 고용이 불가피한 사정 등을 고려해 합법적 외국인 취업과 고용이 뿌리내릴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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