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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산하단체 회의비로 룸살롱·안마업소 출입

국토부 산하단체 회의비로 룸살롱·안마업소 출입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8-10-09 17:26
업데이트 2018-10-09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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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난해 감사 통해 조치”

국토교통부 산하 단체들이 회의비로 룸살롱, 안마업소, 단란주점, 골프장 등을 드나든 것으로 드러났다.

9일 자유한국당 이은권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 중 일부가 회의비로 룸살롱, 안마업소,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에서 들나들다 감사에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 산하 단체인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은 2014∼2016년 총 7차례 룸살롱, 안마업소, 단란주점 등에서 총 1279만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뒤 이를 회의비로 처리했다. 이 단체는 유흥업소 결제 내역 명목에 유관기관과 회의, 업무협의, 대책회의, 전략회의, 교섭위원회의 등을 기재했다.

다른 국토부 산하 단체인 전문건설공제조합은 열리지도 않은 회의 개최했다고 보고 하고는 7000만원의 예산을 부당 집행하고, 이 중 1475만원을 유흥주점에서 사용했다.

또 대한전문건설협회와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공제조합 역시 골프장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친선골프대회 비용을 회의비에서 부당 집행하는 등 행태가 확인됐다.

이 의원은 “국토부의 조사·감사 대상인 산하 법정단체가 67곳에 달하지만, 국토부가 이들 단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용납할 수 없는 행태를 알면서도 쉬쉬한 것으로 보인다”며 “부당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국가기관으로 기강을 바로 세우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2월 해당기관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해 회의비 부당집행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임원을 해임하고 관련 직원 7명을 경고 처분하는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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