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국토부, 화물차 유가보조금 짬짬이 막겠다더니…정작 카드사에 불법으로 사업비 조달

국토부, 화물차 유가보조금 짬짬이 막겠다더니…정작 카드사에 불법으로 사업비 조달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18-10-10 16:10
업데이트 2018-10-10 16:1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박재호 민주당 의원 “10년 동안 260억원 카드사로부터 자금 조달 ”

이미지 확대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토교통부가 신용카드사와 불법으로 특약을 맺어 200억원이 넘는 사업비를 수년간 조달해온 사실이 확인됐다. 국토부는 지방재정법을 위반해 이렇게 만든 자금을 자체 사업에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2003년 10월 16개 시·도지사로부터 운수업계(화물 부문) 유가보조금 지급절차 개선을 위한 카드사업 시행자와의 협약체결에 관한 사항을 위임받아 신한카드사(당시 LG카드)를 단독 사업자로 선정했다.

이후 국토부는 2009년 KB국민은행, 우리은행과 협약을 맺었고 2016년에는 기존 3개사 외에 삼성카드, 현대카드와 협약을 체결해 유류구매카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유류구매카드 제도란 화물차 기사들이 이 카드로 유류비를 결제하면 카드사는 화물차 기사에게 보조금을 뺀 금액을 청구하고 나머지는 지자체에서 카드사에 지급하는 것이다.

문제는 국토부와 카드사가 맺은 특약 내용이다. 2009년 협약 당시 특약 사항에는 ‘을(카드사)은 부정수급 방지 및 유가보조금 지급절차 개선을 위해 갑(국토부)이 요구하는 설비를 을의 비용을 설치해야 한다’고 돼 있었다. 이로써 신한카드와 KB우리은행, 우리은행은 모두 30억원을 분담했다.

이어 2013년에는 특약 내용이 카드사가 매년 30억원씩 적립하도록 변경됐고 2016년에는 카드사의 적립금이 국토부가 지정한 자(한국교통안전공단)에 교부되도록 또 바뀌었다.

의원실에 따르면 이처럼 국토부에 유리하게 바뀐 특약으로 2009년부터 올해 9월까지 누적된 적립금은 모두 260억원 달했다. 국토부는 이렇게 모인 적립금의 56억원을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공모전 검증 등 자체 사업에 활용했다.

국토부의 이러한 적립금 사용은 지방재정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의원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유권해석에 따르면 ‘(적립금 등은) 지방세 운용 과정에서 생성된 세입이므로 지자체의 세입 예산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했다. 다시 말해 신용카드 사용으로 발생한 인센티브를 지방재정에 귀속시키지 않고 카드사와 불법 특약을 맺어 별도 재원을 마련해 집행한 것 자체가 지방재정법을 위반했다는 얘기다.

박 의원은 “카드사로부터 돈을 걷은 이유가 아무리 공익적 목적이라 해도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이 위법적이라면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국토부 등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