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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필수품 ‘브라운체온계’ 해외직구하면 90% 가짜

육아필수품 ‘브라운체온계’ 해외직구하면 90% 가짜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18-10-11 18:04
업데이트 2018-10-11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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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으로는 구별하기 힘든 브라운 체온계의 정품과 위조제품 2018.10.11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유관으로는 구별하기 힘든 브라운 체온계의 정품과 위조제품 2018.10.11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영유아를 키우는 가정에서 첫번째 필수품으로 꼽는 ‘브라운 체온계’ 상당수가 가짜로 확인됐다. 공식 수입된 제품보다 값이 싸다고 해외 직구로 구입했다간 낭패를 보기 쉬워 사전에 꼼꼼한 확인이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체온계를 인터넷 쇼핑몰이나 구매대행 사이트에서 해외직구 형태로 판매하는 업체 1116곳을 적발해 사이트 차단 등의 조치를 했다고 11일 밝혔다.

식약처가 해외직구 체온계 가운데 국내 시장 점유율이 높고 가격은 국내 판매가보다 싼 귀 적외선 체온계(모델명: IRT-6520, 일명 브라운 체온계) 13개를 직접 구매한 결과 12개 제품이 위조제품으로 확인됐다.

외관은 정품과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교하지만 체온 정확도를 측정한 시험에서 12개 제품 중 7개 제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귀적외선체온계의 국내 판매가격은 7만∼8만원이지만, 해외직구 제품은 4만∼6만원으로 저렴하다.

식약처는 공식적으로 수입되지 않은 의료기기가 해외직구를 통해 국내에서 판매되지 않도록 네이버, 옥션, 11번가, G마켓, 인터파크 등 온라인 매체에 모니터링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 소아청소년의사회는 “영유아나 어린이의 체온은 질병 유무를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로, 질병을 조기에 감지하고 적절하게 치료하려면 정확한 체온 측정이 매우 중요하다”며 “부정확한 체온계를 사용하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허가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국내에 정식 수입된 의료기기는 제품 외장이나 포장에 한글 표시사항이 적혀있으며, 의료기기 제품정보망 홈페이지(www.mfds.go.kr/med-info)에서 업체명, 품목명, 모델명 등을 입력해 검색하면, 허가된 제품인지 확인할 수 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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