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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13세 미만 성폭력 집행유예 많은 이유, 성범죄 대응 카페 때문?

피해자 13세 미만 성폭력 집행유예 많은 이유, 성범죄 대응 카페 때문?

이근아 기자
입력 2018-10-11 18:48
업데이트 2018-10-11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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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전체 성폭력처벌법 위반사건 중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의 집행유예 비율이 14% 포인트 가량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성폭력처벌법 사건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비중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다. 성폭력 사건에 휘말린 가해자들이 정보를 공유하는 인터넷 카페 등이 그 원인으로 꼽힌다. 이에 대해 범행 후에 법적 자문을 구하는 것은 문제가 없더라도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자신이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을 미리 만들어 놓는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평균 성폭력처벌법 위반 사건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비중은 2013년 22.9%에서 2017년 32.6%로 꾸준히 증가했다.

특히 5년간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사건의 집행유예 비중은 전체 사건의 집행유예보다 14% 포인트 높았다.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사건의 집행유예 비중은 2013년 38.5%에서 2017년에는 41.4%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집행유예 비중 증가의 한 원인으로 ‘성범죄대응인터넷카페’를 꼽았다. 성범죄대응인터넷카페는 보통 성범죄 가해자들이 선처 방법을 고민하거나 무고로 억울하게 성범죄 사건에 휘말린 사람들이 서로 판례나 사례 등을 공유하는 카페다. 이 카페에서 회원들은 자발적으로 자신들이 기소된 사건 및 조사 내용, 판결 결과를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변호사는 “성범죄 대응 카페가 성폭력 집행유예 선고의 증가와 직접적 연관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진짜 문제는 범행 전에 카페에 접속해 정보를 얻으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카페 등을 통해 학습한 뒤 미리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뒤에 범행을 저지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어 “성범죄 특성상 범행 이후 가족이나 지인에게 말하지 않는 데다가 법리적 정보를 얻기 위해 카페를 찾는 것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면서도 “‘술에 취한 여성을 숙박업소로 데려가는 등 준강간 사건에서는 당시 대화와 상황을 녹음하면 유리한 증거가 된다더라’식의 구체적 정보가 카페 등으로부터 흘러나오고 있다는 사실이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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