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주휴수당 폐지하면 인당 48만원, 연간 104조원 삭감”

“주휴수당 폐지하면 인당 48만원, 연간 104조원 삭감”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8-10-14 10:49
업데이트 2018-10-14 15:5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임금저하 없는 노동시간 단축!”
“임금저하 없는 노동시간 단축!” 지난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인근에서 열린 ‘최저임금 개악 저지, 임금저하 없는 노동시간 단축, 2018 임단투 승리를 위한 결의대회’에서 한국노총 관계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노총이 주휴수당을 폐지할 경우 국내 노동자의 임금 삭감 규모가 연간 100조원을 넘을 것이라며 주휴수당 폐지론을 반대했다.

한국노총은 14일 성명을 내고 “재계와 보수야당은 올 하반기 국회에서 주휴수당 폐지, 탄력근로제 확대 등 근로기준법 개악을 시도하고 있다”면서 “사용자들의 주장대로 주휴수당이 폐지되면 사용자들은 가만히 앉아 연간 103조 7653억원을 노동자의 호주머니에서 강탈해 가게 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의 임금 삭감액 추산은 고용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사업체 노동력 조사결과’를 토대로 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으로 상용직 노동자 1인 이상 사업체 전체 노동자(1781만 8000명)의 1인당 월평균 정액 급여는 290만 6000원이었다.

임금 산정 기준인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과 주휴시간(8시간)의 합에서 주휴시간이 차지하는 비율로 주휴수당 폐지에 따른 임금 삭감률(16.7%)을 산출하고, 노동자 1인당 월급 삭감액(48만 5302원)을 추산했다.

여기에 12개월을 곱하고 전체 노동자 수를 곱해 연간 전체 임금 삭감액을 산출한 것이다.

한국노총은 “근로기준법 제55조의 주휴수당은 1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 전체에 적용되므로 대기업, 중소기업 노동자 할 것 없이 모든 노동자의 임금이 삭감되는 것”이라면서 “노동소득분배율은 더욱 악화하고 사회 양극화도 더욱 심화할 게 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휴수당이 폐지되면 최저임금 노동자 331만 6000명도 연간 10조 4581억원의 임금을 빼앗기게 돼 가정경제가 어려워지고 심각한 생존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면서 “사회 양극화 해소라는 최저임금제도 도입 취지도 무력화된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다음 달 17일 ▲주휴수당 폐지 저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노조 할 권리의 온전한 보장 ▲탄력근로제 확대 저지 ▲사회안전망 강화 및 산재 예방 등을 요구하는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