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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면허 꼭 따야 하나요?”...도로교통법 개정에 국민 참여

“전동킥보드 면허 꼭 따야 하나요?”...도로교통법 개정에 국민 참여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8-10-14 18:24
업데이트 2018-10-14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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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10월 15일~11월 14일 대국민 수요조사

경찰청이 도로교통법 개정을 앞두고 15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국민 의견을 듣기로 했다. 경찰청이 도로교통법을 개정하면서 대국민 수요 조사를 하는 것은 처음이다.
경찰청이 도로교통법 개정을 앞두고 15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국민 의견을 듣기로 했다. 경찰청이 도로교통법을 개정하면서 대국민 수요 조사를 하는 것은 처음이다.
경찰청이 도로교통법 개정을 앞두고 국민 의견을 듣는다. 국민들이 일상에서 겪은 불편한 점, 개선해야 될 부분 등을 알려주면 법 개정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경찰청이 도로교통법을 개정하면서 대국민 수요 조사를 하는 것은 처음이다.

경찰청은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법률인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마련하기에 앞서 15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청 홈페이지에서 국민제안서 양식을 내려받은 뒤 이메일(npa8018@police.go.kr) 또는 우편(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교통기획과)으로 보내면 된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내용부터 “전동킥보드도 자전거도로에서 달리게 해달라” “전동킥보드 면허는 꼭 따야 하는거냐” “자율주행버스도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등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간단한 아이디어 수준의 의견이라면 국민생각함 홈페이지(idea.epeople.go.kr)의 “도로교통법 전부개정을 위하여 여러분의 의견을 듣습니다”에 댓글 형식으로 참여할 수도 있다.

다만 기본 구상이 비슷한 제안이 이미 나왔거나 관련된 개정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내용이라면 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사회 통념상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내용도 제외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들이 제안한 의견들은 내년에 진행할 도로교통법 전부개정 연구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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