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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는 누구 것’ 2R… 대통령 직권 범위에 방점

‘다스는 누구 것’ 2R… 대통령 직권 범위에 방점

유영재 기자
입력 2018-10-14 22:40
업데이트 2018-10-14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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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美소송 지원’ 직권남용죄 성립 주목…MB·檢, 유죄 선고 부분 포괄적 다툼 전망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항소 제기 기간 마지막 날 결국 1심 판결 불복을 택하며 검찰과의 본격적인 2라운드가 시작됐다. 검찰은 1심에서 무죄 혹은 공소기각 선고가 나온 혐의를 보강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이고, 이 전 대통령 측은 다스 실소유자 여부 등 유죄 판단 부분에 대해 포괄적인 법리 다툼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2일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정계선)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전 대통령은 “한 번 더 법원을 믿고 판단을 받아 보자”고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도 하루 전날인 11일 항소했다. 이 전 대통령의 16개 혐의는 1심에서 (일부)유죄 7개, 무죄 5개, 공소기각·면소 각 2개로 갈렸다.

1심 판결 중 가장 논란이 되는 혐의는 다스 미국소송 지원 관련 직권남용이다. 1심 재판부는 “대통령은 공무원에게 다스 소송전략 검토, 소송 경과 보고, 서류 검토를 지시할 수 있는 직무상 권한이 없다”면서 “이는 대통령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가 될 수는 있어도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반면 국정농단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1·2심 재판부 모두 대기업들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내라고 압박한 혐의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혐의를 직권남용 유죄로 인정되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대통령 직권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지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은 공소 자체가 기각돼 항소심에서 새로 유·무죄가 가려질 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공소장에 첨부된 기록물 대부분이 일반적인 보고 내용인데, 검찰은 범행 동기에 부합하는 내용들만을 선별해 임의의 순서로 나열했다”고 말했다. 기록물 유출·은닉 행위 자체에 주목하지 않고 ‘좌파의 사법부 좌경화 추진 실태 및 고려사항’처럼 예민한 문서를 공소장 앞에 배치해 공소장에 없는 또 다른 범죄를 예단하게 했다는 것이다.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공소 제기가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고 해당 혐의가 유죄로 판단되면 형량이 추가될 수 있다. 대통령기록물 은닉·유출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횡령 혐의 유죄 판단의 전제가 되는 ‘다스 실소유자’ 여부를 두고 법리 다툼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1심에서 유죄 선고가 난 부분에 대해 항소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전략에 대해서는 “이제 막 항소가 결정된 상태”라며 말을 아꼈다.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2018-10-1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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