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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농단’ 핵심 인물 임종헌 검찰 출석…“오해 적극 해명하겠다”

‘사법 농단’ 핵심 인물 임종헌 검찰 출석…“오해 적극 해명하겠다”

오세진 기자
입력 2018-10-15 09:56
업데이트 2018-10-15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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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5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5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내며 이른바 ‘사법 농단’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는 임종헌(59) 전 차장이 15일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 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임 전 차장을 이날 불러 조사를 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20분쯤 서울중앙지검 건물에 도착한 임 전 처장은 “우리 법원이 현재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데 대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면서 “법원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했던 동료 후배 법관들이 현재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에 대해 너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기된 의혹 중 오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명하겠다”고도 밝혔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으로부터 ‘사법 농단’과 관련한 지시를 받았는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검찰에서 성실히 답변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검찰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차장을 지내며 양 전 대법원장을 보좌한 임 전 차장이 여러 의혹의 실무 총책임자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임 전 차장은 재판 거래·법관 사찰 등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해 지금까지 제기된 거의 모든 의혹에 연루돼 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화를 둘러싼 행정소송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대표적이다. 검찰은 이 소송의 재상고심이 대법원에 접수된 직후인 2013년 10월 임 전 차장이 청와대를 찾아가 주철기 당시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에게 소송의 향후 방향을 설명하고, 법관 해외 파견을 늘려달라고 ‘부탁’한 단서를 확보했다.

검찰은 또 2014년 10월 법원행정처가 전교조 소송서류를 대신 작성해주고 청와대를 통해 고용노동부에 전달하는 과정에서도 임 전 차장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외에도 임 전 차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위기에 몰린 2016년 11월 당시 청와대의 부탁을 받고 박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한 273쪽짜리 ‘VIP직권남용죄 관련 법리모음’ 문건을 만들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을 상대로 양 전 대법원장 등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고, 그들에게 어떤 보고를 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조사할 전망이다.

검찰은 차한성·박병대 전 대법관이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2013∼2014년 차례로 김기춘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의 공관에 불려가 징용소송을 논의한 사실을 확인했다. 고영한 전 대법관은 전교조 소송의 주심을 맡았다. 검찰은 이 재판들이 박 전 대통령의 관심 사안이었던 만큼 양 전 대법원장도 이런 내용들이 보고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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