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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11억 체납’ 주부, 가족들은 수시로 해외여행…법원 “출국금지 정당”

‘세금 11억 체납’ 주부, 가족들은 수시로 해외여행…법원 “출국금지 정당”

유영재 기자
입력 2018-10-15 11:32
업데이트 2018-10-15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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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서울행정법원
체납된 세금이 11억에 달하는데 가족들이 수시로 해외여행을 다닌다면 은닉재산이 의심되므로 출국금지 연장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유진현)는 박모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4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지난해 10월 기준 박씨의 세금 체납액은 11억 9000만원이었다. 지난 2002년부터 강남구 소재 아파트 등 합계 30억원에 이르는 부동산을 수차례 제3자에게 양도해 양도세만 6억 9000만원을 고지받았고, 시간이 지나 가산금 5억원이 더해졌다. 박씨 명의로 된 재산은 없었고, 전업주부여서 소득도 없었다. 박씨의 배우자인 김모씨와 자녀들에게도 고정 수입이 없었다.

그러나 박씨의 가족들은 수시로 해외를 드나들었다. 김씨는 2010년부터 8년 동안 총 28회에 걸쳐 일본, 중국 등 해외를 방문했다. 자녀 둘도 같은 기간 각각 11회, 21회에 걸쳐 미국과 일본 등을 방문했다. 이 중 한 명은 지난 2015년 8월부터 지금까지 유학 및 직장생활을 이유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2016년 “가족 전체 소득이 미흡한데도 박씨 가족의 출입국 내역이 빈번한 등 은닉재산을 빼돌릴 목적으로 출국할 우려가 있다”며 박씨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법무부는 이를 받아들여 6개월 출국금지 처분을 내렸고 이후 6개월마다 기간을 연장해 오는 11월까지 출국금지 처분이 내려져있다.

박씨는 “부동산 처분 대금을 생활비와 대출금 상환에 모두 사용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수 없었다”면서 “재산을 은닉하거나 해외로 도피한 사실도 드러난 바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출입국관리법상 체납자가 재산을 해외로 빼돌릴 우려가 있으면 출국금지 처분을 충분히 내릴 수 있다”면서 “따라서 원고의 재산 은닉 사실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고 해서 출국금지 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가족 중 안정적인 소득을 얻은 사람이 없는데도 해외방문이 잦고 생활비로 소요된 금액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가족들이 해외여행에 쓴 돈의 출처가 분명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은닉된 재산이 있다고 보기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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