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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식품 노인들에게 수십배 비싸게 팔다 덜미

건강식품 노인들에게 수십배 비싸게 팔다 덜미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18-10-15 16:35
업데이트 2018-10-15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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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필품으로 노인들을 유혹한 뒤 원가보다 최고 30배나 비싸게 건강식품을 판 일당이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이같은 혐의로 A씨(41)를 사기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 등으로 구속하고, B씨(38)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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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경찰청
충북지방경찰청
A씨 등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청주시 상당구에 홍보관을 차려놓고 노인을 상대로 허위·과장 광고를 하며 건강기능식품을 팔아 1억1600여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다.

이들은 우선 화장지, 계란 등을 매우 싸게 제공한다는 전단지를 뿌려 60~80대 여성 노인들을 홍보관으로 유인했다. 노인들이 찾아오자 홍삼 성분이 15%에 불과한 제품을 홍삼 성분이 90% 함유된 질 좋은 제품이라고 속였다.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관절염 등 성인병은 물론 암도 예방된다며 과장광고도 일삼았다.

사기행각에 넘어간 노인들은 원가 3만원짜리 물건을 40만원에 샀다. 이들은 이런 방식으로 1만5000원짜리 오메가3를 5만원∼45만원에 팔기도 했다. 피해자는 58명으로 조사됐다. 범죄는 치밀했다. 실장, 부장, 팀장 등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했고, 홍보강사를 고용해 본사 간부로 둔갑시켰다. 제품효능을 보여준다며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실험까지 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노인들이 건강에 관심이 많고, 경제적 판단이 떨어진다는 점을 악용했다”며 “‘생필품을 싸게 주겠다, 질병이 치료되고 예방된다’는 말에 현혹돼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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