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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지 유출’ 증거 확보…쌍둥이 자매도 입건

‘시험지 유출’ 증거 확보…쌍둥이 자매도 입건

고혜지 기자
고혜지 기자
입력 2018-10-15 21:02
업데이트 2018-10-16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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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휴대전화 디지털 분석으로 확인”
‘혐의 부인’ 아버지 실형·파면 가능성도
두 딸은 업무방해죄 적용·벌금형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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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숙명여고 시험문제 유출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문제 유출 정황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확보했다고 공개한 15일 한 학생이 이 학교 정문을 지나가고 있다. 뉴스1
서울 숙명여고 시험문제 유출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문제 유출 정황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확보했다고 공개한 15일 한 학생이 이 학교 정문을 지나가고 있다. 뉴스1
서울 숙명여고 시험문제 유출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문제 유출 증거를 확보하고 고2 쌍둥이 자매를 피의자로 입건했다. 경찰은 쌍둥이의 아버지인 이 학교 전 교무부장 A씨가 시험문제를 유출한 것으로 잠정 결론 내렸다.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은 15일 기자간담회에서 “A씨가 시험문제를 두 딸에게 알려준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나타나 두 딸도 피의자로 입건했다”면서 “수사 중인 사안이라 (증거를) 구체적으로 밝히긴 어렵지만, (압수했던 휴대전화 등 전자장비에 대한) 디지털 분석에서 증거가 나왔다”고 밝혔다.

사건을 수사 중인 수서경찰서는 지난 14일 A씨와 쌍둥이 두 딸을 재조사했다. 두 딸은 지난 6일에 이어 두 번째 조사를 받았다. 당시 자매 중 1명이 조사실에서 점심을 먹다가 호흡곤란을 호소해 병원에 실려 가기도 했다. 경찰은 첫 번째 조사 이틀 뒤인 8일 두 딸에게도 업무방해 혐의가 있다고 보고 형사 입건했다.

A씨가 두 딸에게 문제를 유출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이번 사건은 A씨와 쌍둥이 자매가 형사 처분을 받는 쪽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경찰은 전임 교장과 교감, 정기고사 담당교사 등 6명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세 부녀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길 계획이다.

업무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쌍둥이 자매도 형사상 미성년자 기준인 ‘만 14세 미만’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재판에 넘겨져 유죄 판단을 받는다면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업무방해죄는 기본적으로 실형 선고 사례가 드물어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내려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 쌍둥이 자매 처벌 수위도 문제 유출에 적극 가담했는지, 아니면 유출된 문제인지 모른 채 아버지가 전달해 준 문제를 수동적으로 익혔는지 등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A씨는 혐의를 계속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A씨의 경우 문제 유출이 한 번이 아니라거나 증거를 인멸했다는 등의 행위가 드러나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된다면 실형도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A씨는 사법 절차 진행 결과에 따라 학교 측으로부터 파면 등 중징계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

고혜지 기자 hjko@seoul.co.kr
2018-10-1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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