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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보도 그후] 檢 “재판서 무죄 증거 뺀 검사 징계 없다”재확인…보도 후 진정 담당 검사는 당사자와 직접 문자 접촉

[서울신문 보도 그후] 檢 “재판서 무죄 증거 뺀 검사 징계 없다”재확인…보도 후 진정 담당 검사는 당사자와 직접 문자 접촉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18-10-15 21:04
업데이트 2018-10-15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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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준강간 혐의로 A(20대)씨를 기소하며 ‘피해자 몸에서 정액 발견’이 명기된 문진 기록만 재판 증거로 내고 이 진단을 감정해 ‘정액 없음’ 판명이 나온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를 재판 증거에서 누락시킨 검사와 수사관을 징계하지 않을 방침임을 재확인했다.<12일 서울신문 14면 보도 참조> ‘검사의 객관의무’(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도 재판에 제출할 책무) 위반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검사와 수사관의 악의가 입증되지 않았고, 검사의 기소재량 내 재판 증거 선별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검찰 조사 및 재판 증거 제출 과정에 대해 검찰이 재구성한 사실관계와 A씨 측이 진정하며 그린 당시 정황이 여러 군데에서 엇갈림에 따라 A씨와 국가 간 소송전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양측은 검찰이 수사 중 A씨 측에 정액이 없다는 국과수 감정서 결과를 명확하게 제시했는지를 놓고 대립했다. 검찰 조사에서 수사관이 “피해자가 병원에 2차례 갔는데, 첫 번째 것은 (정액이 발견됐다고) 나왔고 두 번째는 씻고 가서 안 나왔다고 말했다”고 고지했다는 게 A씨 진정사건 조사 뒤 검찰이 내린 결론이다. 검찰이 고지했다는 두 번째 결과가 국과수 감정 결과인지 명확하게 고지했는지 여부에 대해 수사관은 “조사 상황이 기억 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검찰은 “당시 수사관이 갖고 있던 경찰 송치 수사기록에 정액 관련 진단기록이 문진 기록, 국과수 감정서 등 2종류였던 것을 감안하면 국과수 것임을 고지했을 것으로 본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A씨는 “조사 과정에서 국과수 결과를 고지받은 일이 없다”면서 “고소 여성이 검사를 두 번 받았는데, 그중 한 번 정액이 나왔다는 내용의 전혀 잘못된 고지만 받았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A씨는 이어 “검찰은 결과적으로 오진인 문진 기록을 보여 줘 ‘정액이 나왔다면 혐의를 인정한다’고 자백을 받은 경위를 수사관의 이야기에서 찾고, 국과수 감정서가 재판 증거로 제출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할 때엔 수사 과정에서 국과수 감정서 내용을 피의자에게 설명했기 때문이라고 서로 모순되는 주장을 펴고 있다”고 덧붙였다.

양측은 서울신문 보도 뒤 A씨 진정사건 처리를 담당한 고검 검사급 검사가 A씨에게 문자를 보낸 것을 계기로 문자를 주고받았다. 문자 대화가 끝난 뒤 검사는 A4 6.5장 분량으로 A씨와 나눈 문자메시지를 정리해 기자에게 전해 왔다. 내용을 보면 검사는 A씨에게 ‘A씨는 정액 반응이 나오지 않은 감정결과가 있다고 고지 받았지요’라는 취지로 반복질문했고, A씨는 ‘수사 중 국과수 감정서를 고지받은 적 없다’고 했다. 대화는 A씨가 ‘죄송한데 제가 지금 조사받는 기분이 든다’고 거절 의사를 밝히며 마무리됐다.

검사가 보도 내용 해명을 위해 기존에 있던 사건·진정 관련 기록을 찾는 수준을 넘어 진정인 당사자에게 직접 질문하는 일은 이례적인 일로 평가된다. 임재성 변호사는 “검찰이 사실관계를 파악하려 했다면 수사 검사나 수사관에게 물어봤어야 한다”면서 “검찰에 불리한 내용을 언론에 알렸다고 검사가 직접 개인에게 연락을 취하면, 언론이랑 더이상 얘기하지 말라는 묵시적 의미가 전달되고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주민 법사위원은 “경찰 수사보고서가 오인하기 쉽게 작성되었다고 검사가 경찰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도 수사의 주재자로서 무책임한 태도지만, 언론 보도 직후 증거 고지를 주장하며 사건 당사자에게 장시간 연락을 취하는 것도 비정상적인 행태”라고 꼬집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다음회에서는 검찰의 기소유예 기준, 법령의 변화에 따라 민생사건 처리 추세가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 다룹니다.
2018-10-1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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