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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병역거부’ 백종건 변호사, 대한변협서 재등록 또 거부

‘종교적 병역거부’ 백종건 변호사, 대한변협서 재등록 또 거부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8-10-16 17:06
업데이트 2018-10-16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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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관련 결정
헌재,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관련 결정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허용 여부 선고를 하기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 헌재는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에 대해서는 합헌, 대체 복무제가 없는 병역법은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2018.6.28 연합뉴스
종교적 신념으로 병역을 거부하고 실형을 선고받아 변호사 등록이 취소된 백종건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에 재등록을 신청했지만 또 거부됐다. 백 변호사는 지난 6월 말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뒤 재등록을 신청했다.

대한변협은 16일 등록심사위원회를 열고 9명의 위원 가운데 5대 4의 의견으로 백 변호사의 등록신청을 다시 한 번 거부했다.

백 변호사는 2016년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1년 2개월 만인 지난해 5월 출소했다. 실형을 선고받아 변호사 등록이 취소된 백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대한변협 등록심사위원회에 등록신청을 냈다가 이미 한 차례 거부됐다. 헌재 결정 이후 백 변호사는 재등록을 신청했고,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도 적격 의견을 냈다.

그러나 대한변협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뒤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변호사 결격사유에 해당함을 규정하고 있는 실정 법인 변호사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결정”이라면서 “백 변호사에 대한 등록거부 결정과 같은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의 조속한 법 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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