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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국에 대북제재 위반 경고?… 정부 “제3자 제재 위험 알리는 것”

美, 한국에 대북제재 위반 경고?… 정부 “제3자 제재 위험 알리는 것”

이경주 기자
이경주 기자
입력 2018-10-16 22:28
업데이트 2018-10-16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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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대북제재 입장 Q&A로 살펴보니

최근 미국이 대북 제재의 견고한 공조를 강조하자, 일각에서 평양공동선언 이행 협의를 진행 중인 한국이 너무 빠르게 나가며 제재를 위반할 우려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한·미 양국이 ‘완전한 비핵화까지 대북 제재 유지 필요성’을 공감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어느 쪽 말이 맞는지 Q&A 방식으로 알아봤다.

→한국은 대북 제재 완화를, 미국은 대북 제재 유지를 강조하는 것 아닌가.

-표현방식은 다소 다를 수 있지만 ‘실질적인 비핵화’(미국) 및 ‘완전한 비핵화의 확신’(한국) 전까지 대북 제재는 유지돼야 한다는 근본 입장은 같다. 또 양국 정상이 ‘대북 제재 완화’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공식 언급한 시점도 비슷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 “대북 제재를 해제하고 싶지만 그러려면 우리는 뭔가를 얻어야 한다”고 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프랑스에서 “북한 비핵화가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오면 제재 완화를 통해 비핵화를 더욱 촉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미 재무부가 잇따라 한국 정부에 대북 제재 위반 경고를 보냈다는데.

-지난 4일 미 재무부는 대북 제재 리스트의 466개 기업·기관·선박·개인 등에 ‘제3자 제재(세컨더리 보이콧) 위험’이라는 문구를 새로 넣었다. 지난달 20~21일에는 국내 금융기관 7개와 콘퍼런스콜을 통해 제3자 제재의 위험성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제3자 제재 대상은 정부가 아닌 기업이나 개인이며, 따라서 정부에 경고한 게 아니라고 했다. 외려 한국 기업 등에 대북 제재 기업과 거래만 해도 저촉되는 제3자 제재의 위험성을 알리려는 조치였다는 것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최근 조치와 관련해 미국 측이 한국 정부의 대북 제재 위반에 대해 우려를 전해온 바 없다”고 설명했다. 제3자 제재란 미 대통령의 행정명령이지만 대북 제재 대상과 거래한 제3자도 국적을 불문하고 제재한다. 금융기관의 경우 미국 내 자산동결 및 거래 중단으로 기축통화인 달러 거래가 힘들어져 파산 위험이 생길 수도 있다.

→남북 고위급회담으로 대북 제재 위반 우려가 커졌나.

-지난 15일 회담 결과에서 대북 제재와 관련된 부분은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 이산가족 면회소 개보수 정도다. 체육, 산림협력, 보건 분야의 남북 교류사업은 인도적 협력으로 제재 면제 요건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산가족 면회소 개보수는 인도적 사업인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위한 것으로 이미 유엔에서 포괄적 면제를 받은 바 있다. 철도·도로 연결 사업은 우선 남북 공동 조사와 착공식까지만 합의됐다. 남측의 장비, 인력이 대규모로 투입되는 실제 공사는 대북 제재 위반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고려됐다.

또 철도 공동조사를 위한 남측 인력 및 장비의 방북을 위해 유엔사와 협의도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미 국무부는 15일 남북 관계 진전이 북 비핵화와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입장을 반복했고,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16일 “철도협력 등을 포함해서 남북교류사업은 대북 제재의 틀을 준수한다는 원칙하에 추진되고 있다”고 했다. 그간의 원론적 입장을 주고받은 셈이다.

서울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2018-10-1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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