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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 재산 물려받은 ‘금수저’ 5년간 약 2배

조부모 재산 물려받은 ‘금수저’ 5년간 약 2배

장은석 기자
입력 2018-10-18 22:18
업데이트 2018-10-19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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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증여 8388건 1조 4829억원…2013년보다 각각 91%·95%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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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나 할머니의 재산을 물려받는 이른바 ‘금수저 손주’들의 수와 액수가 최근 5년 동안 각각 2배 가까이 늘어났다. 자녀를 건너뛰어 손주에게 재산을 나눠주면 세금을 덜 낼 수 있기 때문에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18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세대 생략 증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증여 건수와 액수는 8388건, 1조 4829억원에 이른다. 5년 전인 2013년(4389건, 7590억원)과 비교할 때 각각 91.1%, 95.4% 증가했다.

세대 생략 증여는 과거에도 증여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됐다. 조부모에서 자녀를 거쳐 손주에게 증여할 때보다 한 단계가 생략돼 증여세를 줄일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정부는 2004년 세대 생략 증여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30% 더 내도록 법을 바꿨다.

법 개정 이후에도 세대 생략 증여가 꾸준히 늘어나는 이유는 증여세가 할증되더라도 전체적으로 세금을 덜 낼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수명이 늘어나면서 조부모는 물론 자녀의 나이도 많아 상속 후 다시 손주에게 재상속하려면 기간이 짧아지는 만큼 손주에게 바로 증여하는 게 낫다는 것이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가파르게 올라 두 번 증여세를 내는 것보다 할증되더라도 한 번만 내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

김 의원은 “미성년자들이 건물주가 되고 주식 배당소득으로 수억원씩 받아가는 상황”이라면서 “건물이나 주식에 대한 증여는 재산 증식뿐만 아니라 실제 수익이 부모에게 돌아갈 확률이 높은 만큼 세대 생략 증여에 대해 증여세 추가 인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8-10-19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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