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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광풍’ 미국, 당첨자 동시에 나오면 연방세금도 최소 3000억원

‘로또 광풍’ 미국, 당첨자 동시에 나오면 연방세금도 최소 3000억원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8-10-23 09:51
업데이트 2018-10-23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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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가 나오지 않아 당첨금이 천문학적인 규모로 치솟은 미국 메가밀리언 복권을 산 구매자가 22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복권을 보여주고 있다. 2018.10.23  EPA 연합뉴스
당첨자가 나오지 않아 당첨금이 천문학적인 규모로 치솟은 미국 메가밀리언 복권을 산 구매자가 22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복권을 보여주고 있다. 2018.10.23
EPA 연합뉴스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복권 메가밀리언과 파워볼의 당첨자가 나타나지 않아 당첨금이 천문학적인 액수로 불어나면서, 당첨자가 나올 경우 납부하게 될 연방 세금만 최소 3억 달러(약 34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두 복권을 판매하는 미국 내 44개 주와 워싱턴DC, 미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사상 최대의 ‘로또 광풍’이 불고 있다.

22일(현지시간) 현재 메가밀리언의 추정 당첨금은 16억 달러(약 1조 8000억원), 파워볼의 추정 당첨금은 6억 2000만 달러(약 7000억원)까지 치솟았다.

두 복권 당첨금을 합치면 22억 2000만 달러(약 2조 5000억원)로 두말할 것 없이 역대 최고액이다.

메가밀리언은 미국 복권 사상 최고액이며, 파워볼은 역대 6위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종전 최고기록은 2016년 1월 당첨된 파워볼(15억 8600만 달러)이다.

이론상 당첨 확률은 메가밀리언이 3억 260만분의 1, 파워볼은 2억 9200만분의 1이다.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지만 두 복권에 동시에 당첨될 확률은 8경 8000조분의 1이다.

메가밀리언은 23일 밤 11시(미국 동부시간 기준), 파워볼은 25일 밤에 다음 추첨을 한다.

메가밀리언 당첨자가 30년 연금형 분할이 아니라 일시불 지급을 원하면 9억 400만 달러를 손에 쥘 수 있다.

연방세금으로 최저 세율인 24%를 적용하더라도 2억 1700만 달러(약 2540억원)를 납부하게 된다. 파워볼도 최저 세율을 적용하면 세금이 8500만 달러(약 960억원)에 달한다. 두 복권 당첨자가 한번에 나올 경우 연방정부 입장에서 세수가 3010억원 정도 늘어나는 셈이다.

연방세금은 최고세율을 적용할 경우 37%까지 부과할 수 있다. 미국 공인회계사(CPA) 연구소의 캐리 웨스턴 국장은 “10만 달러짜리 복권이 당첨됐을 때에는 절세할 방법이 여러 가지 있지만, 이번처럼 당첨금이 크면 따로 절세 방법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통상적으로 50만 달러 이상의 일시 수입에는 30~37%의 최고 수준의 세율이 적용된다.

메가밀리언 당첨 시 최소 수준의 연방세금이 2억 달러대 초반이지만 세율이 높게 적용되면 3억 달러대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주 세금은 당첨자가 거주하는 주에 따라 최고 8.82%에서 최저 2.9%까지 다양하게 매겨진다. 뉴욕 주에 살면 8%대 세금을 내고 노스다코타 주에 살면 2% 후반대밖에 내지 않는다.

일시불로 받은 당첨금에서 세금을 떼고 실제로 손에 쥐게 되는 돈은 메가밀리언의 경우 최고 5억 6950만 달러(약 6450억원)에서 최저 4억 8980만 달러(약 5545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파워볼은 최고 2억 2330만 달러(약 2530억원)에서 최저 1억 9200만 달러(약 2175억원) 정도로 예상된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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