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들 권유 많아… 지방 별 차이 없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집값이 급등하면서 주택연금 중도해지도 급증하고 있다. 연금을 더 받기 위해 탈퇴 후 재가입하려는 이들도 있지만 자녀들이 해지를 권유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주택연금 가입 시점보다 집값이 올라도 연금액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가입자가 사망하면 주택 처분액에서 연금액을 뺀 나머지를 상속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입자가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는 구조는 아니다. 오히려 중도해지 후 3년 동안 재가입이 제한되고, 재가입 부대비용(집값의 1.5%)도 만만찮은 만큼 연금을 더 받기 위해 중도해지를 신청해도 실익이 없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집값 급등과 맞물려 연금 가입자의 자녀들이 해지를 권유한 사례가 적지 않다고 보고 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8-10-24 2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