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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서 개·고양이 때려 죽이고 도랑에 버려…전형적 ‘애니멀 호더’ 행동

청주서 개·고양이 때려 죽이고 도랑에 버려…전형적 ‘애니멀 호더’ 행동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18-10-25 13:01
업데이트 2018-10-25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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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의 한 주택가에서 개와 고양이를 때려 죽이고 도랑으로 던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추정되는 견주의 집에서 개 16마리, 고양이 2마리가 발견됐다. 최근 확인된 개가 22마리였는데 6마리가 없어진 것이다.

25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지난 23일 개와 고양이가 학대받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물보호단체와 경찰 등이 현장을 점검한 결과 말티즈로 추정되는 개 한 마리와 고양이가 도랑에서 죽은 채 발견됐다.

동네 주민들은 A씨가 동물을 계속 데려와 학대한다는 신고도 여러 번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시는 사건이 일어나기 하루 전 개들에 대한 포기각서까지 모두 받은 상태였다.
사진출처=인천길고양이보호연대 카페, 케어.
사진출처=인천길고양이보호연대 카페, 케어.
연보라 청주한국유기동물보호협회 충청지부 본부장은 “주민들에 따르면 이전에는 큰 개들도 있었고, 개들을 때려 죽이는 것을 봤다는 증언도 있었다”면서도 “견주는 자신이 죽이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뉴스1에 말했다. 이어 “청주시 축산과에서 최근 확인한 개의 숫자는 22마리인데 그동안 6마리 이상은 없어진 것 같다”며 “다만 견주가 지적장애를 갖고 있어 경찰에 고발해야 할지는 고민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정황으로 미뤄 견주 A씨가 동물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 수집해 학대하는 행위에 가까운 애니멀 호더(animal hoarder)가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동물을 기를 능력이 되지 않는데도 많은 동물을 모으는 애니멀 호더’는 동물 학대로 최고 2년의 징역형 처벌을 받게 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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