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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나 세무사의 생활 속 재테크] 주가 빠질 때 주식 증여해 볼까… 회복되면 절세 효과도

[김예나 세무사의 생활 속 재테크] 주가 빠질 때 주식 증여해 볼까… 회복되면 절세 효과도

입력 2018-10-31 17:34
업데이트 2018-10-31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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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가가 떨어지자 A씨는 가지고 있는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어떨까 고민이다. 주가가 빠지면 증여할 때 평가액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성년 자녀에게는 5000만원까지 세금 부담 없이 줄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일반적으로 주가가 하락하는 시기는 증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볼 수 있다. 증여할 때 재산 평가의 원칙은 ‘시가’이기 때문이다. 이후 주가가 회복된다면 자연스럽게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금융자산은 등기 이전을 해야 하는 부동산에 비해 증여 절차가 간단하다. 취득세 등이 없어 비용 측면에서도 유리하다. 일시적으로 자산 가격이 낮아진 시기를 활용할 수도 있지만 주식, 채권, 펀드와 주가연계증권(ELS) 등 금융자산별로 증여가액 산출 방식이 다소 달라 주의해야 한다.

주식도 다른 자산들처럼 증여하는 때의 시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내는 것이 원칙이지만 구체적인 산정 방식은 조금 다르다. 우선은 보유한 주식이 상장 주식인지 혹은 비상장 주식인지를 먼저 구분해야 한다.

상장 주식은 증여일 전후로 각각 2개월씩 총 4개월간 주가를 평균해 증여가액을 계산한다. 주식은 다른 자산에 비해 가격 변동성이 커 약 120일 정도의 가격을 본다. 다만 펀드나 ELS 등은 증여하는 당일 하루의 가격을 기준으로 가격을 정한다.

따라서 상장 주식을 증여할 때 증여 후 2개월간 주가 흐름도 확인하는 것이 좋다. 만일 주가 흐름이 예상과 다르면 증여 신고기한(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내에는 주식을 돌려받고 증여를 취소할 수도 있다.

비상장 주식은 증여가액을 산정하기가 다소 까다로운 편이다. 장외 거래가 활발하다면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지만,매?비상장 주식은 제3자 간 거래가 흔하지 않아서다. 이럴 때는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가중평균)을 거쳐 주당 가치를 계산한다. 계산 방식이 복잡해 세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다.

성년 자녀에게는 5000만원(미성년자는 2000만원), 그리고 배우자에게는 6억원까지 세금 부담 없이 증여할 수 있다. 증여세 신고와 세금 납부는 증여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만약 10월에 증여한다면 내년 1월 말이 신고기한이 되는 식이다. 참고로 자진 신고하면 증여세 5%를 깎아 주는 신고세액공제율이 내년에는 3%로 낮아진다. 증여 계획이 있다면 연말 안에 증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삼성증권 SNI사업부 세무전문위원
2018-11-0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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