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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위안부합의는 공권력행사 아니다”…헌법소원 각하 의견

외교부 “위안부합의는 공권력행사 아니다”…헌법소원 각하 의견

김태이 기자
입력 2018-11-05 11:48
업데이트 2018-11-05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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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배상청구권 봉쇄했다’ 헌법소원 관련 6월 답변서 제출

외교부는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위안부 피해자 측의 위헌 확인 헌법소원에서 ‘위안부 합의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공권력 행사라고 보기 어렵다’며 각하 의견을 낸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 합의인 위안부 합의는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공권력의 행사라고 보기 힘들며, 따라서 피해자들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보기는 곤란하다는 취지로 지난 6월 각하 의견을 담은 답변서를 냈다”고 전했다.

당국자는 이어 “답변서는 2015년 합의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며, 헌법 소원의 법리적, 절차적 측면에 초점을 맞춘 내용”이라고 부연했다.

당국자는 “답변서에서도 외교부는 위안부 합의 및 발표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진정한 해결이 될 수 없으며 피해자들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는 등 절차와 내용상으로 많은 문제가 있다는 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2015년 위안부 합의와 같은 합의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없다고 생각하며, 이 문제는 결국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이 회복되고 상처가 치유되어야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위안부 피해자들을 대리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2016년 헌법 소원을 제기하며 “정부가 (위안부 합의를 함으로써) 할머니들의 대 일본 배상청구권 실현을 봉쇄하는 등 헌법적 의무를 위반했다”며 “할머니들은 재산권,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국가로부터 외교적 보호를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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