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단독] 등유 세금, 現과세 체계론 다 깎아… “겨울 한시적 인하가 현실적”

[단독] 등유 세금, 現과세 체계론 다 깎아… “겨울 한시적 인하가 현실적”

장은석 기자
입력 2018-11-05 22:46
업데이트 2018-11-06 00:2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농어촌·서민 중심 “인하” 靑청원 봇물

난방비, 도시가스 가구보다 평균 2.2배
정부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 고려해야”
이미지 확대
“제가 사는 곳은 겨울이 혹독한 강원입니다. 도시가스가 없는 지역이어서 주민 대부분 등유로 난방을 합니다. 등유 가격이 부담스러워 영하 20도가 넘는 날씨에도 전기장판 하나로 버티시는 노인분들이 많습니다. 유류세 인하에 등유도 포함되길 바랍니다.”

이렇듯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발표한 지난달 24일부터 5일까지 등유도 적용해 달라는 내용의 청원이 7건이나 올라왔다. 정부가 6일부터 내년 5월 6일까지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유류세를 15% 인하하기로 했지만 휘발유, 경유, LPG부탄 등 차량용 유류세만 대상으로 삼고 서민들의 난방 연료인 등유는 제외했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대책 발표 전에도 등유 가격을 낮춰달라는 내용의 청원이 11건이나 됐다. 그동안 국민들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정부가 등유 유류세를 깎아주지 않았던 이유는 ‘현 과세 체계’의 틀로 보면 이미 세금을 최대한 낮춘 상태이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등유에는 ℓ당 개별소비세와 교육세(개소세의 15%)가 73원 정도 붙는다. 지난 4일 전국 주유소 평균 등유 가격은 ℓ당 1013원으로 유류세 비중은 7.2%다. 휘발유 가격에서 유류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44%, 경유 35.4%, LPG부탄 19.8% 등으로 등유보다 높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미 등유 등 난방용 유류에 대해서는 개소세를 탄력세율의 최대한도인 30%까지 인하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법으로 깎아줄 수 있는 데까지 다 깎아줬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국민들이 많다”고 말했다. 법을 고쳐서라도 등유 유류세를 추가로 인하하거나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저소득층의 난방비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대한석유협회에 따르면 겨울철에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가구보다 등유를 쓰는 가구의 난방비가 평균 2.2배 더 많다.

에너지경제연구원도 비슷한 조사 결과를 내놨다. 도시가스가 본격 보급된 2002년 이후 등유 가격이 도시가스나 일반 전기 요금보다 높아졌고, 등유와 도시가스는 2014년 기준으로 2000년보다 가격이 2배 이상 오른 반면 전기료 인상 폭은 1.5배에 그쳤다. 이에 따라 농어촌 가구의 소득 대비 취사난방비 비중이 4.4%로 도시가구(2.3%)보다 2배가량 높다.

다만 정부는 겨울철 미세먼지 등 환경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등유 유류세를 낮추면 소비가 늘어 미세먼지 배출량도 증가할 수밖에 없어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휘발유 등에 대한 유류세 인하는 그나마 한시적 대책이어서 환경부가 크게 반대하지 않았지만 등유 유류세까지 내리는 것은 반대가 심할 것”이라면서 “개소세가 사치품에 붙이는 세금이라면서 등유에 한해 폐지하자는 주장도 나오지만 개소세는 환경세 측면도 고려해야 해서 아예 없애기보다는 겨울철에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라고 설명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8-11-06 9면

관련기사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