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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피멍 든 엄마’ 구할 17가지 방법, 국회가 외면하고 뭉갰다

[단독] ‘피멍 든 엄마’ 구할 17가지 방법, 국회가 외면하고 뭉갰다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18-11-06 23:10
업데이트 2018-11-07 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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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지 쌓인 가정폭력 대책 법안

가해자 주거지 퇴거·음주 감형 금지 등 처벌 강화·피해 방지 법안 17개 계류 중
‘전처 살인’ 법안도 뒤늦게 발의됐지만 “중점 법안 아니라 의원들 관심 없어”

지난달 30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 지상주차장에서 전남편에게 무참하게 살해당한 전처의 딸 A씨가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법 개정을 호소했음에도 정작 국회는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 따르면 국회에 계류 중인 가정폭력 관련 대책 법안은 모두 17건에 달한다. 이 중에는 20대 국회가 출범한 지 얼마 안 된 2016년 발의했지만 2년 넘게 먼지만 쌓인 채 방치된 법안도 있었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이 2016년 8월 발의한 가정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개정안은 가정폭력범죄 피해자나 가족 중 미성년자가 포함돼 있으면 가해자 등을 피해자가 주거하는 곳으로부터 퇴거하도록 하고 있지만 정작 그해 11월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 회부된 후 현재까지 심사에 진전이 없다.

가족구성원을 상대로 상해 등 중범죄를 저지르면 음주 같은 심신장애를 이유로 형을 감경해 주지 않도록 한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가정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도 낮잠을 자고 있다. 2017년 3월 발의된 이 개정안은 6개월이 지난 그해 9월 법사위 소위에 회부된 뒤 깜깜무소식이다.

같은 당 정춘숙 의원이 2017년 12월 발의한 가정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도 올해 5월에야 법사위 소위에 회부됐다. 개정안은 가해자에 대한 보호처분 및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정 의원은 지난 1일 가정폭력 피해자에 한해 가족관계등록부 열람 제한 규정을 신설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피해자들은 가정폭력을 저지른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도 중요하지만 가정폭력처벌법이 ‘가정 보호’에서 ‘피해자 인권’ 중심으로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 한국여성의전화 등 여성단체는 지난달 29일 성명을 내고 “2017년 기준 가정폭력 관련 검찰의 기소율은 9.6%에 불과하다”며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이 ‘가정 보호와 유지’를 목적으로 가해자를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하는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여가위 관계자는 “가정폭력 대책 법안이 중점 추진 법안이 아니다 보니 의원들의 관심이 없다”며 “법사위에서는 다른 범죄 처벌 형량과 맞춰야 한다며 법 체계적 관점으로만 보다 보니 심사가 잘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다.

국회의 법 개정 논의가 더딘 것과는 별개로 여성가족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여가부와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등이 참여해 가정폭력 근절 대책을 논의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8-11-0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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