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단독] 한국전 전사자 유해 신원 확인 촉진…DNA 제공 국민에게 포상금 추진

[단독] 한국전 전사자 유해 신원 확인 촉진…DNA 제공 국민에게 포상금 추진

이주원 기자
입력 2018-11-08 00:22
업데이트 2018-11-08 00:4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내년 장려금 예산 15억 9500만원 책정

정부가 6·25 전쟁 전사자 유해의 신원 확인을 촉진하기 위해 내년부터 자신의 DNA를 제공하는 국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지난달 24일 비무장지대(DMZ)에서 사상 처음으로 국군 전사자의 유해가 발굴된 것을 시작으로 지난 5일까지 총 4구의 유해가 DMZ에서 발굴되는 등 남북 공동유해발굴사업이 진행되면서 유해 발굴 증가에 대비해 DNA를 충분히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다.

군 관계자는 7일 “현재 미수습 국군 전사자는 13만 3000명이지만 확보한 DNA는 고작 4만여개에 그치고 있어 유해 신원 확인에 어려움이 있다”며 “전사자 유가족을 모두 찾아내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유족들의 자발적 참여와 관심을 높이기 위한 차원”이라고 했다.

군은 내년도 ‘유가족 DNA 장려금 지급 사업’을 위해 15억 95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하고 DNA를 제공하는 장병과 일반인을 구분해 장려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내년도 전체 유해발굴 사업 예산도 122억 500만원(전년 대비 85억 5700만원 증액)으로 대폭 늘렸다.

일반인의 경우 DNA 채취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에게 각 1만원을 제공하고 전사자 명부나 병적 등을 통해 전사자 유족이라는 게 확인되면 각 10만원을 지급한다. 나아가 발굴된 유해와 DNA가 일치할 경우엔 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전사자 유족이 현역 군 장병일 경우 DNA를 제공하면 10만원어치의 상품권과 6박 7일의 위로휴가가 주어진다. 역시 해당 장병이 발굴된 유해의 유가족이라는 게 확인되면 500만원을 지급한다.

군은 이를 통해 연간 일반인 9500명과 군 장병 3000명의 DNA를 확보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군은 관련 법령 마련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국방부가 전사자 유해와 관련된 포상금 규정을 두고 있는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시행령에는 제보, 증언 및 발견신고 등을 통한 유해 발굴 등에 기여한 사람에게 70만원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2018-11-08 5면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