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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줄날줄] 협력이익공유제와 퍼주기/이두걸 논설위원

[씨줄날줄] 협력이익공유제와 퍼주기/이두걸 논설위원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8-11-07 22:40
업데이트 2018-11-08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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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지난 6일 법제화 계획을 발표한 협력이익공유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협력이익공유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설정한 목표 판매액 등을 달성하면 사전 계약대로 각자 기여분을 공유하는 제도다. 2004년 포스코가 처음 도입한 성과공유제가 ‘사촌’ 격이다. 성과공유제는 지금까지 155개 대기업과 6360개의 중소기업에서 시행됐다.
성과공유제와 협력이익공유제는 대·중소기업이 상생협력의 결과를 공유한다는 취지는 같다. 세제 인센티브도 동일하다. 하지만 공유 대상이 다르다. 성과공유제는 대·중소기업의 협력에서 발생한 중소기업의 성과를 대기업과 공유하지만, 협력이익공유제는 협력 관계로 발생한 대기업의 이익을 중소기업과 나누는 구조다.

엘리베이터 제조 대기업 A사와 비상정지 장치 납품업체 B사가 원가 절감액의 50%를 나누는 성과공유제를 체결했다고 가정하자. 양사가 2억원의 장치 원가를 절감했다면 각각 1억원을 나눈다. 그러나 B사는 이후에는 인하된 단가로 부품을 납품해야 해 원가 인하를 위한 투자 요인이 떨어진다. 그러나 두 회사가 원가 절감분을 A사의 매출액 0.1%로 B사에 지급하기로 협력이익공유제를 체결하면 얘기는 좀 달라진다. A사가 1000억원의 매출을 올리면 B사에는 1억원이 돌아간다. 반면 1000억원에 못 미치면 B사에 떨어지는 몫도 줄어들지만, 혁신을 유인할 여지는 더 커진다. 영국 롤스로이스사, 일본 후지쓰사 등 글로벌 기업이 협력이익공유제를 시행한다.

재계는 협력이익공유제가 세계무역기구(WTO) 보조금 금지 규정에 해당해 국제 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주주 이익을 침해하고 기여도 측정도 어렵단다. 그러나 정부는 민간 기업이 다른 민간 기업에 재정지원을 하는 건 WTO 규정상의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한다. 비슷한 세제 혜택의 성과공유제가 통상 문제로 비화된 적도 없다. 협력사 경영 지원은 통상적 경비로 인정되는데다 주주 이익이 되레 커질 여지도 많다. 기여도 산정 등은 지금도 자율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현대차도 기술력 등을 감안해 협력사를 11등급으로 관리하고 있다.

협력이익공유제는 이명박 정부 때인 2011년 초과이익공유제라는 이름으로 시도됐다. 당시 정운찬 초대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이 “대기업의 초과이익은 중소기업의 노력도 있다”며 추진했으나, “공산주의 국가에서 쓰는 말인지 모르겠다”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지적에 밀려 무산됐다. 동반성장이 7년 전과 비교해 더 중요해졌다. 시장 원리와 상충하지 않는 선에서 제도 도입을 고려할 만하다.

이두걸 논설위원 douzirl@seoul.co.kr

2018-11-0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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