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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살인사건’ 유족 “김성수 동생도 공범…처벌해야”

‘PC방 살인사건’ 유족 “김성수 동생도 공범…처벌해야”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18-11-15 15:41
업데이트 2018-11-15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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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동생, 고의로 피해자 붙잡아”

지난달 14일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 직원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수(29)가 같은 달 22일 오전 공주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에서 정신감정을 받기 위해 서울 양천경찰서를 나서고 있는 모습. 2018.10.22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지난달 14일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 직원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수(29)가 같은 달 22일 오전 공주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에서 정신감정을 받기 위해 서울 양천경찰서를 나서고 있는 모습. 2018.10.22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피해자 유족이 피의자 김성수(29)의 동생인 김모(27)씨를 살인죄 공범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수에게 살해된 PC방 아르바이트생 신모(21)씨의 아버지와 형, 그리고 유족 변호인인 김호인 변호사는 15일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이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폐쇄회로(CC)TV와 부검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살인죄 공범을 적용하는 게 맞다”며 “이번 주 월요일에 부검 결과서가 나왔는데 살인죄 공범을 적용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성립됐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자체 확보한 CCTV 화면을 보면) 처음 엘리베이터에서 김성수와 피해자가 서로 멱살잡이를 하며 몸싸움을 벌이는 5∼6초 동안 김성수가 피해자를 제압하지는 못한다”고 소개했다.

이어 “김성수가 피해자에게 꿀밤을 때리듯 7∼8번 (흉기를) 휘두르고, 이렇게 휘두르는 장면부터 김성수의 동생이 피해자를 뒤에서 붙잡는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그는 키가 190㎝ 정도인 피해자가 김성수에게 힘없이 제압을 당한 것은 처음 서로가 엉겨 붙었을 당시부터 흉기를 휘둘렀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동생이 처음 싸움이 났을 때 피해자 신씨를 뒤에서 붙잡은 것과 관련 “실행의 착수 이후에 다른 공범의 범행에 관여해 같이 진행할 경우에도 공범으로 본다”며 “사람을 흉기로 찌르는 데 붙잡고 있었다는 것은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신씨의 아버지는 경찰 초동 대응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아버지 신씨는 “(처음 경찰이 출동했을 때) 경찰들이 문제를 잘 해결했다면 살인까지 가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김성수의 흥분이 가라앉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이) 가버렸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찰은 내외부 법률 전문가팀을 만들어 회의하면서 동생의 공범 여부 등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동생 김씨에 대해 공동폭행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살인이나 상해치사의 공범으로 법리를 적용하는 것은 여전히 어렵다고 보고 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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