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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없어도 4대 보험 감면신청?…행안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우수사례 발표

사업자등록증 없어도 4대 보험 감면신청?…행안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우수사례 발표

입력 2018-11-15 18:19
업데이트 2018-11-15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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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춘천에서 작은 닭갈비집을 운영하는 김석호씨(가명·45세)는 최근 극심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러던 중 옆 가게를 운영하는 박시룡씨(가명·43)가 지난 여름 강원도청에서 4대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액 전액을 지원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신청서류를 준비했다.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한 김씨는 박씨가 알려준 것보다 제출 서류가 대폭 줄었다는 사실에 놀랐다. 담당 공무원은 “이번 3분기부터 본인 동의만 있으면 사업자등록증, 4대 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을 제출하지 않아도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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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해당 사례는 경영난에 처한 영세소규모 사업장 4대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 간소화하도록 한 강원도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우수사례다. 행정안전부는 15일 강원도 사례를 포함한 2018년 행정정보 공동이용 우수사례 18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 10월부터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하는 전 기관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했다. 이번에 응모된 우수사례는 총 107건이다. 예비심사,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우수사례 18건을 선정했다. 이번 우수사례에는 강원도 사례 외에도 부산 시설공단의 유족들을 위한 장사시설 사용료 감면여부를 즉시 확인하는 서비스, 국가보훈처의 국가보훈대상자 공공요금 감면을 원스톱으로 신청하는 서비스 등이 포함돼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의 업무 추진기관 및 업무 담당자들에 대해 행정정보 공동이용업무의 공적심사 등을 거쳐 기관과 개인 표창을 수여하고, 우수사례가 각급기관에 확산될 수 있도록 각 사례를 상세히 기술해 모든 기관에 전파할 계획이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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