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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L까지 전투기 없는 ‘평화 하늘길’ 연다

NLL까지 전투기 없는 ‘평화 하늘길’ 연다

이주원 기자
입력 2018-11-15 22:24
업데이트 2018-11-16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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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비행금지구역 해상으로 확대 추진
연내 남북 군사공동위 열어 논의 목표
한강 하구도 포함…서해 NLL이 관건
北 서해 경비계선 고수 땐 논란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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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현재 육지의 군사분계선(MDL)을 기준으로 설정된 전투기, 정찰기 등 군 항공기 비행금지구역을 동·서해 북방한계선(NLL)과 한강 하구에도 추가로 설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만약 이 방안이 북한과 최종 합의된다면 남북 간 접경지 전역이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되는 것이어서 군사적 긴장 완화가 가속화할 전망이다.

군 관계자는 15일 “남북 군사공동위를 지난 9월 평양 정상회담 당시 합의한 ‘9·19 군사합의서’의 내용대로 올해 안에 가동하는 것이 목표”라며 “군사공동위가 열리면 서해 NLL 일대 평화수역 조성과 함께 NLL과 한강 하구에 비행금지구역을 추가로 설정하는 문제를 북측에 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해 NLL 일대 평화수역 조성이 먼저 북한과 합의된 뒤 NLL 일대와 한강 하구 지역의 비행금지구역 설정이 합의되는 수순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해 평화수역이 NLL을 기준으로 설정되면 비행금지구역 설정 합의도 쉽게 이뤄질 수 있다는 얘기다.

앞서 남북은 9·19 군사합의서에 따라 지난 1일부터 MDL 기준으로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해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당시 군사합의서에는 NLL과 한강하구에는 비행금지구역이 포함되지 않아 분쟁의 불씨를 남겼다는 지적이 있었다.

NLL과 한강하구에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되려면 MDL과 같은 남북 간 명확한 경계선이 필요하다. 한강하구는 강의 정중앙을 경계선으로 삼으면 되기 때문에 비교적 협상이 수월할 것이란 관측이다. 하지만 NLL 지역은 협의가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우리 측은 서해 NLL을 기준으로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북측은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설정해 경계선이라고 주장하는 NLL 남쪽의 서해 ‘경비계선’을 고수할 가능성이 있다.

역으로 만약 남북이 NLL을 기준으로 한 비행금지구역에 합의한다면, 그 자체로 북한이 NLL을 사실상 인정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남북 간 분쟁 이슈가 해소되는 장점이 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2018-11-1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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