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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부하 여군 ‘성폭행 의혹’ 장교들에 무죄 선고

군사법원, 부하 여군 ‘성폭행 의혹’ 장교들에 무죄 선고

입력 2018-11-19 23:36
업데이트 2018-11-19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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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여군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해군 장교 2명에게 2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선 이들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8년이 선고됐으나 2심에서 뒤집힌 것이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19일 해군 A모 소령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소령과 여군 B 대위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다는 것은 인정되지만, 폭행이나 협박 등의 혐의를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를 찾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A 소령은 B 대위가 중위로 근무하던 2010년 9월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대위가 성 소수자라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B 대위는 원하지 않는 임신으로 중절 수술을 한 뒤 부대로 복귀했다.

이후 같은 함정에서 근무하던 C 대령도 B 대위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러나 고등군사법원은 지난 8일 C 대령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군인권센터는 “군사법원은 이번에도 성범죄자의 방패가 되어 피해자의 존엄을 짓밟고 가해자를 엄호했다”며 “군내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성범죄자에게 끊임없이 면죄부를 주는 군사법원을 폐지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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