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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학생 추락사’ 폭행 현장에 2명 더 있었다

‘인천 중학생 추락사’ 폭행 현장에 2명 더 있었다

입력 2018-11-20 14:17
업데이트 2018-11-20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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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한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진 10대 중학생을 추락 직전 집단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 중학생 A군 등 4명이 16일 오후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자 인천시 남동구 남동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18.11.16 연합뉴스
인천 한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진 10대 중학생을 추락 직전 집단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 중학생 A군 등 4명이 16일 오후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자 인천시 남동구 남동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18.11.16 연합뉴스
최근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사한 인천 중학생은 앞서 공원에서 1차 집단폭행을 당했다. 당시 현장에는 가해자 4명뿐만 아니라 여중생 2명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숨진 A(14)군이 지난 13일 동급생들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할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여중생(15)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군은 그날 새벽 PC방에 있다가 인천시 연수구 한 공원으로 끌려가 B군 등에게 14만원 상당의 전자담배를 빼앗겼다. 이후 인근 공원 2곳으로 끌려가 폭행을 당했다. 이때 여중생 2명이 합류한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20일 이 여중생을 소환해 집단폭행에 가담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나머지 여중생 1명은 현재 연락이 닿지 않아 추후 따로 소환할 예정이다.

이들 여중생이 A군을 직접 폭행하지 않았더라도 현장에 있었다면 사실상 범행을 방조한 것이어서 공동상해 방조범으로 입건될 수 있다. B군 등 남녀 중학생 4명은 지난 13일 오후 5시 20분쯤 인천시 연수구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A군을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1시간 20여분 뒤인 오후 6시 40분쯤 이들의 폭행을 피하려다 옥상에서 추락해 숨졌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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