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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다음달 12일 재판 절차 시작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다음달 12일 재판 절차 시작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8-11-20 19:02
업데이트 2018-11-20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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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 연합뉴스
다스 횡령 및 삼성 뇌물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재판 절차가 다음달 12일 열린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김인겸)는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다음달 12일 오후 2시 30분으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나올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단을 상대로 항소 이유 등을 확인하고 쟁점을 정리한 뒤 증거조사 계획을 세우게 된다.

이 전 대통령 측은 항소심을 대비해 변호인을 13명으로 늘린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강훈(64·사법연수원 14기) 변호사가 1심에 이어 변호를 이어가고, 최근엔 판사 출신의 황적화(62·17기) 변호사 등이 추가로 합류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항소심에서 기존 전략을 수정해 다수의 증인을 신청할 방침이기도 하다. 1심 재판부가 이 전 대통령 측근들의 진술을 인정해 유죄의 근거로 삼은 만큼 이들을 직접 불러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겠단 취지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직권남용·뇌물 혐의에 내려진 일부 무죄 판단을 집중적으로 다툴 예정이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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