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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징계 이행 시작도 안하는 이용주

물징계 이행 시작도 안하는 이용주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18-11-20 21:52
업데이트 2018-11-21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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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일 되도록 사회봉사 안 해

당원 자격 내년 회복… 공천 지장 없어
지역구 챙기며 흐지부지 넘어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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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 연합뉴스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
연합뉴스
음주운전으로 사회봉사명령이라는 ‘솜방망이’ 징계를 받았던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이 그나마 그 솜방망이 징계마저도 1주일이 다 되도록 실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20일 확인돼 징계를 흐지부지 넘기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되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14일 민주평화당의 당기윤리심판원 회의에서 당원 자격정지 3개월과 함께 평일 오후 6시 이후 및 휴일에 자동차사고 피해환자의 치료시설에서 간병 등의 사회봉사활동 총 100시간 수행이라는 징계를 받은 바 있다.

하지만 당에서 내린 사회봉사활동 징계는 법원 판결과 달리 강제성이 없는 것이어서 징계 당시부터 ‘무늬만 징계’라는 의심이 제기된 바 있다. 당원 자격정지 3개월 역시 기간 상으로는 2020년 4월 총선 공천을 받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점에서 결국 이 의원은 사실상 어떤 징계도 제대로 받지 않고 넘어갈 수 있다는 의구심이 짙어지고 있다.

장철우 당기윤리심판원장은 20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이 의원이 아직 봉사활동을 시작하진 않았다”며 “이 의원이 여러 군데를 알아보고 나름대로 계획을 잡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봉사활동은 어느 지역이든 상관없다”며 “환자를 위해 봉사한다는 데 방점을 뒀기 때문에 기관을 특정할 수 없었고 본인이 할 수 있는 기관을 찾고 있는 걸로 안다”고 덧붙였다.

다른 민주평화당 관계자는 “전남 여수 아니면 가까운 서울쪽 봉사단체에 문의해서 조율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이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인 여수에서 봉사활동을 할 경우 징계가 아닌 지역구 활동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2018-11-2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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