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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복지재단, 사옥 매매계약 체결

화물복지재단, 사옥 매매계약 체결

입력 2018-12-05 16:24
업데이트 2018-12-05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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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이 화물복지재단 이사장 , 오른쪽이 ㈜진영통상 대표이사
왼쪽이 화물복지재단 이사장 , 오른쪽이 ㈜진영통상 대표이사
화물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화물운전자의 복지증진 및 권익보호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화물복지재단(이사장 신한춘)’이 설립 10년여 만에 사옥을 마련하게 됐다.

지난 11월 28일 화물복지재단 회의실에서 개최된 사옥 매매계약 체결식에는 신한춘 이사장을 비롯한 다수의 화물복지재단 이사진과 매도자 측 ㈜진영통상 대표이사가 참석,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계약을 진행했다.

이번 계약을 통해 재단이 매입하게 될 사옥은 지상 15층, 지하 4층, 연면적 7,200.5m2 규모의 건물로 서울 역삼동에 위치해 있다.

재단 관계자는 “그 동안 사옥 마련을 위해 수익성, 접근 편의성 등의 측면에서 사전에 내·외부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쳐 매입을 결정했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화물운전자 복지지원을 위한 시작점이 마련되었으며, 연내 인수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사옥 마련이라는 성과를 이룸으로써 앞으로 화물업에 종사하는 모두에게 든든한 마음의 버팀목 역할을 다함은 물론 국내 최고의 화물운수종사자 복지전문기관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화물복지재단은 지난 2010년 3월 재단법인 화물운전자복지재단으로 설립된 이후 2014년 7월 공익법인인 화물복지재단으로 전환한 지금까지 여의도에 소재한 빌딩의 일부를 임대 사용해 왔다. 재단의 지속가능하고 안정적 운영을 위해 사옥 마련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그간 지속적으로 진행돼 왔고, 재단 운영위원회 검토와 올해 이사회 의결을 통해 사옥 계약을 진행하게 되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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