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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사소송법학회, 검경수사권 조정에 관한 긴급토론회 개최

한국형사소송법학회, 검경수사권 조정에 관한 긴급토론회 개최

이근아 기자
입력 2018-12-05 18:42
업데이트 2018-12-05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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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사소송법학회가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긴급토론회를 열었다. 지난 6월 정부가 발표한 검경수사권 합의문을 비롯해 국회에 제출된 관련 법안들에 대한 의견이 오갔다. 전문가들은 검찰 개혁의 필요성은 인정했지만 정부안이나 국회안 모두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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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소법학회는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회관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에 관한 법안 검토’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종민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장인 양홍석 변호사, 황문규 중부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이달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하면서 검경수사권 조정을 담은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자 학계에서도 내용을 짚어보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전문가들은 검경수사권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방안들이 현실적으로 적합하지 않다며 우려를 표했다. 가장 먼저 발표자로 나선 차장검사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검찰과 경찰의 입장만 반영하고 국민은 빠진 조정안”이라고 평가하며 “이대로 방안이 마련된다면 변호사의 효과적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당사자만 이익을 볼 수 있는 불평등한 제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할 것이 아니라,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하고 사법경찰에 대한 수사지휘와 통제감독 권한만 갖는 준사법기관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경찰도 자치경찰을 도입할 게 아니라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분리가 더 적합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양 변호사는 “검찰과 경찰 사이에 견제와 균형이 이미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다”면서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 필요성 자체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양 변호사는 “이전의 논의들처럼 2018년에 나온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안 역시 제대로된 대책이 아니다”라면서 “검찰권의 적절한 분산과 통제, 경찰권에 대한 통제 측면에서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갑작스러운 개혁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고려가 별로 없는 것 같다”며 우려를 표했다.

 황 교수는 “검찰의 무소불위 권한을 나눠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면서 국회에 제출된 법안 중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의 안이 정부의 합의안을 가장 충실하게 반영했다고 평가했다. 황 교수는 “(박 의원의 법안은) 기소권자인 검사의 직접수사를 최소화하고,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 조서의 경우 향후 재판에서 피고인이 부인한 경우 증거능력이 없도록 한 점이 긍정적이다”며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는 물론 실질적으로 지휘와 명령이 잔존하는 형태가 되지 않도록 했다”고 평가했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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