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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석우 전 카카오 대표에 벌금 1000만원 구형

검찰, 이석우 전 카카오 대표에 벌금 1000만원 구형

김병철 기자
입력 2018-12-07 14:48
업데이트 2018-12-07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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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서비스 대표로서 자사 서비스에서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적절히 차단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석우 전 카카오 대표가 7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을 마친 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온라인서비스 대표로서 자사 서비스에서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적절히 차단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석우 전 카카오 대표가 7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을 마친 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온라인서비스 대표로서 자사 서비스에서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적절히 차단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석우(52) 전 카카오 대표에게 검찰이 7일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오택원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음란물이 유포된 데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인 기업 대표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전 대표는 2014년 6월 14일∼8월 12일 카카오의 모바일커뮤니티인 ‘카카오그룹’에서 유포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745건을 적절히 차단하지 않아 7천여명에게 배포되도록 한 혐의로 2015년 11월 이례적으로 불구속기소 됐다.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검찰은 카카오그룹이 유해 게시물을 걸러내기 위한 해시값 설정이나 금칙어 차단을 설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법률 시행령에는 사업자가 어떤 식으로 하라는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또 “아동음란물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서비스 제공자가 노력해야 한다는 수사 이유에는 공감하지만, 시행령 규정이 불명확하다면 행정지도 정도가 적당하지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처벌은 무리”라고 덧붙였다.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 시행령 제3조는 이용자가 상시 신고할 수 있는 조치, 기술적으로 음란물로 인식되는 자료를 찾아내는 조치, 판단이 어려운 자료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요청 등을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게 부과하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특별히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온라인서비스 대표가 자사 서비스에서 음란물을 방치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로, 수사단계부터 위법성 여부를 두고 법리적인 논란이 벌어져 주목을 받았다.

특히 일각에서는 검찰이 수사를 무리하게 강행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2014년 카카오톡 감청에 의한 사이버 검열이 이슈로 떠오르자 이 전 대표가 감청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겠다고 직접 밝혔고, 이때 검찰에 미운털이 박혔다는 얘기가 나왔다.

검찰은 2016년 5월 이 전 대표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으나, 선고를 앞둔 당시 재판부가 이 전 대표의 처벌근거로 삼은 법률 조항이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고, 표현의 자유와 영업의 자유 등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며 그해 8월 위헌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이후 재판이 중단됐다.

문제가 된 법률 조항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17조 1항이다.

온라인서비스 제공자가 자사 서비스에서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음란물을 즉시 삭제하고, 전송을 방지·중단하지 않으면 처벌하게 돼 있다.

헌법재판소는 올해 6월 현행 아청법 조항이 합헌이라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결정했다.

헌재는 “아동음란물의 특성상 자료가 이미 퍼져 버린 후에는 관련된 아동·청소년의 인권 침해를 막기 어려우며,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게 적극적 발견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선제 대응하지 않으면 아동음란물의 광범위한 확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비스 이용자가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감시 아래 놓여 통신의 비밀이나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아동·청소년의 인권 침해 가능성을 사전적으로 차단하는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성남지원은 헌재의 결정이 나온 후 이 전 대표에 대한 심리를 재개했고, 이날 변론을 종결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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