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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2차례 입건됐던 50대…“환청 들었다”며 부인 살해

가정폭력 2차례 입건됐던 50대…“환청 들었다”며 부인 살해

김태이 기자
입력 2018-12-07 14:19
업데이트 2018-12-07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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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2017년 딸·부인 폭행으로 입건…당시 부인 ‘처벌불원’으로 별다른 처벌 안받아

‘아내를 죽이라’는 환청을 들었다며 아내를 무참히 살해한 50대 남성이 딸의 신고로 현행범 체포됐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7일 A씨(55)를 살인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2시께 강서구 자택에서 주방에 있던 흉기로 아내 B씨(50)를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건 당시 다른 방에 있던 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장에서 붙잡았다.

알코올 중독성 치매 증상을 보여온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환청을 들었다’고 말하는 등 횡설수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진술이 또렷하지 않아 정상적인 조사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한편 A씨는 과거에도 가족에게 폭력을 행사해 입건된 적이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5년에 딸을 폭행·협박하고, 2017년에는 부인을 폭행해 각각 조사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당시 피해자들이 처벌 의사를 철회하면서 A씨가 큰 처벌은 받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특히 첫 가정폭력 신고였던 2015년 당시에는 딸이 A씨를 신고했으나 어머니 B씨가 ‘아버지가 처벌받지 않게 해달라’며 딸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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