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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지사는 기소 가닥…부인 김혜경씨는 기소 못해”

“검찰, 이재명 지사는 기소 가닥…부인 김혜경씨는 기소 못해”

입력 2018-12-10 19:44
업데이트 2018-12-10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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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르면 11일쯤 李지사 기소할 듯

3개 혐의 경찰 의견대로 “공소유지 가능”
김혜경씨=혜경궁 김씨, 직접 증거 불충분
‘김부선 스캐들’…법리검토 끝에 불기소로

이 지사측 법정 공방 총력전 예상
“친형 강제입원은 정당한 공무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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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7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검찰의 압수수색 관련 입장을 밝힌 후 집무실로 들어가고 있다. 이른바 ‘혜경궁 김씨’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검찰은 문제의 계정 소유주로 지목된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하기 위해 자택과 집무실을 압수수색 했다. 2018.11.27  중부일보 제공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7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검찰의 압수수색 관련 입장을 밝힌 후 집무실로 들어가고 있다.
이른바 ‘혜경궁 김씨’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검찰은 문제의 계정 소유주로 지목된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하기 위해 자택과 집무실을 압수수색 했다. 2018.11.27
중부일보 제공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부인 김혜경씨와 관련해 검찰이 지사는 기소하고, 부인 김씨는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김씨를 ‘혜경궁 김씨’로 특정할 수 있는 증거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10일 KBS 보도에 따르면 이 지사의 직권남용과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을 조사해 온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당초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3가지 혐의 모두에 대해 기소하기로 결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3가지 혐의에 대한 공소유지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된 상태다. 내부적인 법리검토를 거쳐 이르면 11일, 늦어도 12일에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한 것으로 뉴스1이 전했다.

이재명 지사는 친형 강제 입원, 검사 사칭, 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 의혹과 관련된 직권남용 혐의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 3가지 혐의를 재판에서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배우 김부선 씨와 관련된 혐의는 검찰도 경찰처럼 기소하지 않는 것으로 의견을 정했다고 KBS가 보도했다. 경찰에서 진술을 거부했던 김 씨가 검찰 조사에서는 관련 사실을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설명해 이와 관련해 대검찰청에서 법리 검토를 한 끝에 결국 불기소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08__hkkim)의 소유주로 지목된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씨가 4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08__hkkim)의 소유주로 지목된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씨가 4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특히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를 수사했던 수원지검 공안부는 김 씨를 무혐의로 판단하고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수사한 내용만으로는 공소 유지를 하기가 어렵다”고 전했다. 이른바 혜경궁 김 씨로 불리는 트위터 계정, ‘정의를 위하여’(08__hkkim)의 실제 주인을 김혜경 씨로 볼만한 직접 증거들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한편 이재명 지사는 자신이 기소되며 총력을 다해 재판에 임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 과정에서의 치열한 법정 공방은 불가피하다.

이 지사는 지난 8일 자신의 SNS에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진단을 하려면 대면관찰이 필요한데 본인이 불응하면 진찰이 불가능하다”며 “따라서 정신보건법 25조는 정신질환자를 행정청이 진단하고 치료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정신보건법 25조에 따르면 ‘정신질환으로 자기나 타인을 해칠 위험이 의심되는 자’는 전문의의 진단신청이 있고(1항), 보건소의 진단의뢰(2항)에 따라 다른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는 판정이 있으면 단체장이 진단을 위해 2주 범위 내에서 입원(3항)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선씨는 ‘정신질환으로 자기나 타인을 해할 위험이 의심되는 자’였다”며 “이재선씨는 2002년 블로그 글에서 조울증 치료사실은 스스로 인정했고, 우울증상은 부인이 2007년 강제입원 시킬 때 입원기록으로 인정됐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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