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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차별 vs 원안 후퇴…남녀 모두 반발하는 ‘여성폭력방지법’

남성 차별 vs 원안 후퇴…남녀 모두 반발하는 ‘여성폭력방지법’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18-12-10 20:56
업데이트 2018-12-11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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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성 대결 대치 우려 속 후폭풍 거세

“여성만 피해자 규정” 폐기 청원 30여건
법안 낸 정춘숙 “남녀 보호 개정안 준비”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 1호 법안인 ‘여성폭력방지 기본법’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이후 일부 남성이 ‘남성 차별 법안’이라며 폐기를 주장하고 여성단체는 ‘원안 후퇴’라고 아쉬워하는 등 후폭풍이 거세다. 자칫 남녀 성 대결로 이어지는 모양새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월 대표 발의해 약 10개월 만에 국회를 통과한 이 법안은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 기존 여성폭력 외에도 스토킹, 데이트폭력 등 새로운 여성폭력을 당해도 법적 근거가 없어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지 못했던 것에 지원 근거를 마련해 국가 책임을 규정한 게 주요 내용이다.

특히 이 법은 2차 피해에 대한 개념을 최초로 명확히 했다. 2차 피해로는 수사·재판 과정에서 겪는 사후 피해, 집단 따돌림, 사용자로부터의 불이익 조치 등이라고 정의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지침 마련과 교육 등 국가 책무도 부과했다. 또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운영과 피해자 권리조항을 도입해 성별·연령·장애·이주 배경에 따라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도록 했다. 법 시행은 공포 후 1년으로 이르면 2019년 말이나 2020년 초쯤으로 보인다.

일부 남성은 법안에 있는 여성폭력의 정의가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돼 있다는 점을 들어 여성만을 보호하는 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10일 여성폭력방지 기본법을 폐기해 달라는 청원이 30여건 올라와 있다. 청원 중 가장 많은 약 3만명이 동의한 청원 글에는 “여성만을 피해자로 규정하고 생물학적 남성에 대한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행위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에 면죄부를 주고 있다”고 청원 이유를 밝혔다.

트랜스젠더 단체인 트랜스해방전선은 성명에서 트렌스젠더는 제외됐다며 “인권과 관련된 법률은 그 어느 법안보다 더욱 신중하게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여성단체에서는 법이 여성만을 피해자로 한정한 것에 대해 우려하면서도 원안보다 후퇴했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이 처음 발의했을 때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폭력 예방 교육을 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한다’고 했지만 국회를 통과한 최종안에는 ‘수립·시행할 수 있다’고 의무조항에서 임의조항으로 바뀌었다. 또 ‘여성폭력 예방교육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는 조항에서 ‘성평등’이 ‘양성평등’으로 수정됐다.

정 의원은 “여성으로 한정된 부분을 삭제해서 모든 사람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8-12-1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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