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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통신구 화재 피해 소상공인에 위로금”

KT “통신구 화재 피해 소상공인에 위로금”

김민석 기자
김민석 기자
입력 2018-12-10 22:14
업데이트 2018-12-11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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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중구 등 관내 주민센터 68곳서

내일부터 주문 불편·카드결제 장애 접수
위로금 지급 대상자·금액은 개별 통보


KT가 지난달 서울 서대문구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는 서비스 장애 보상안을 발표했다.

KT는 화재로 인해 주문전화나 카드결제 장애로 불편을 겪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서비스 장애사실 접수를 12일부터 2주 간 받고, 사실로 확인되면 위로금을 지급하겠다고 10일 발표했다. 서대문구청, 마포구청, 은평구청, 용산구청, 중구청 관내 주민센터 68곳에서 서비스 장애로 인한 피해 내역을 접수한다. 대상은 서비스 장애 지역 내에서 불편을 겪은 연매출 5억원 이하 소상공인이다. 위로금 지급 대상자와 금액은 개별 통보한다.

회사는 이와 별도로 광화문 빌딩, 혜화지사 임직원을 중심으로 피해 지역 식당에서 점심, 저녁을 먹는 캠페인도 펼치고 있다. 앞서 KT는 유·무선 가입고객 대상으로 1개월 이용 요금을 감면키로 했다. 동케이블 기반 일반전화 가입자에게는 최대 6개월치 요금을, 동케이블 기반 인터넷 이용 고객은 총 3개월 요금을 감면해 준다.

무선 가입고객은 통신장애 발생 지역 및 시간을 고려해 요금감액 대상자를 선정했으며, 유선 가입고객은 회선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추렸다. 요금 감면 대상자는 오는 12일부터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마이KT’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 KT는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추가 대상 인원을 파악할 방침이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18-12-11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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