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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씨 불기소…트위터 계정 소유주라는 명확한 증거 없어

김혜경씨 불기소…트위터 계정 소유주라는 명확한 증거 없어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8-12-11 15:25
업데이트 2018-12-11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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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08__hkkim)의 소유주로 지목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4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18. 12. 4.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08__hkkim)의 소유주로 지목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4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18. 12. 4.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트위터 ‘정의를 위하여’(@08__hkkim), 이른바 ‘혜경궁 김씨’로 널리 알려진 계정 소유주로 지목돼 수사를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부인 김혜경씨에 대해 검찰이 11일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결정적 이유는 ‘김혜경=@08__hkkim’라고 단정지을 만한 명확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 공안부(부장 김주필)는 ‘증거부족’과 ‘죄가 안 됨’ 이유로 김혜경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김혜경씨는 올해 4월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경선 당시 이 계정으로 ‘전해철 전 예비후보가 자유한국당과 손을 잡았다’는 등의 글을 올려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았다.

또 2016년 12월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씨가 취업 과정에서 특혜를 얻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문 대통령과 문준용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었다.

일단 전해철 의원에 대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는 문제가 된 표현이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죄가 안 된다고 봤다.

문준용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는 죄 자체는 인정되지만 김혜경씨가 해당 계정의 소유주 또는 사용자라고 단정지을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김혜경씨가 트위터에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메일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공유돼 다수인이 사용하는 등 해당 이메일은 김혜경씨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 해당 트위터 계정에 김혜경씨의 신상정보와 일치하는 글이 발견되지만, 반대로 부합하지 않는 정보도 존재했다.

검찰 관계자는 “트위터 계정의 사용 행태 등을 볼 때 복수의 기기에서 접속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등 개인이 아닌 복수의 인물이 본건 트위터 계정을 사용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또 “이 계정 사용자가 특정 글을 리트윗한 시각과 김 씨가 유사한 글을 자신의 카카오스토리에 올린 시각이 비슷한 사례가 있지만 이는 다수의 게시글 가운데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계정이 문준용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는 인정됐기 때문에 검찰은 김혜경씨가 아닌 신원불상의 이 계정 소유주가 드러날 때까지 기소중지 처분하기로 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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