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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부모 입장에선 교육 반칙과 특권·부정·비리 팽배하다고 생각”

문 대통령, “부모 입장에선 교육 반칙과 특권·부정·비리 팽배하다고 생각”

유대근 기자
입력 2018-12-11 15:41
업데이트 2018-12-11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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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통령에 내년 업무보고
퇴직 공무원 사립초·중·고 마음대로 취업 못해
교원 징계 요구 불이행 땐 10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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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교육부 업무보고에 앞서
문 대통령, 교육부 업무보고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사람 중심 미래 교육’이라는 주제로 2019년도 교육부 업무보고를 받기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을 시작으로 다음 주에는 5개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며, 나머지 부처는 내년 1월에 업무보고를 받을 계획이다. 2018.12.11
연합뉴스
내년부터 퇴직 공무원은 사립 초·중·고교에 마음대로 취업할 수 없게 된다. “사학비리가 심한데 교육당국은 유착해 덮어주기 급급하다”는 여론을 의식해서다. 또 교육부나 시·도 교육청이 비리에 연루된 사립학교 교원을 징계하라고 요구했는데 학교 측이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육부는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 등이 담긴 2019년 업무보고를 했다. 사립고교 시험지 유출, 사립유치원 회계비리 등 사학에서 발생한 잇단 학사비리 탓에 교육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크게 떨어지자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각종 대책이 포함됐다.

우선 공무원이 퇴직 후 3년 간 마음대로 취업할 수 없는 기관이 사립대학에서 사립 초·중·고교까지 확대된다. 취업하고 싶다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퇴직 전 5년 동안 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면 승인 받지 못한다. 또 기존에는 사립대에서 보직 교원을 맡으려는 때만 취업이 제한됐는데 앞으로는 보직 여부와 관계없이 사립대 취업을 막는다. 이를 위해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사립학교가 소속 교원을 솜방망이 징계하는 관행을 막기 위해 처벌도 강화한다. 사립학교의 교원 징계권은 학교 재단이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교육당국이 감사에서 시험문제 유출 등 중대 비위를 적발해 “교원을 중징계하라”고 요구해도 재단 측이 무시하면 강제할 방법이 없었다. 교육부는 교원 징계 요구 불이행 땐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변경 명령 불이행 땐 고발 조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교육부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교육에 대한 국가책임제 실시, 공공성 강화, 돌봄 확대, 교육비 부담 절감 등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 현실과 정책, 교육부에 대한 평가가 후하지 않은 것이 엄중한 현실”이라며 “투명과 공정은 동전의 앞 뒷면 같은 것인 만큼 유아교육부터 대학교육까지, 학사관리, 대학입시 또는 회계관리 등 모든 영역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느끼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했다.

이어 유치원 사태에서 드러난 회계관리와 학사관리, 내신, 대입 수시전형 등을 거론한 뒤 “부모 입장에서는 반칙과 특권·부정·비리가 팽배해 있다고 생각한다”며 “입시위주 교육에서 벗어나 전인교육을 해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논의를 해왔지만 학부모·학생들의 인식은 내신이나 학생부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 차라리 수능이 가장 공정하고, 정시 확대를 더 바라니 교육의 투명성과 공정성 신뢰가 확보되지 않으면 더 큰 교육 개혁도 불가능한 것”이라고 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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