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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In&Out] 한국의 ‘정의’와 일본의 ‘정의’/기미야 다다시 도쿄대 교수

[글로벌 In&Out] 한국의 ‘정의’와 일본의 ‘정의’/기미야 다다시 도쿄대 교수

입력 2018-12-11 17:42
업데이트 2018-12-12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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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용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일본 기업에 명령한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한국에서는 인권을 침해당한 피해자가 가해자인 ‘전범’ 기업으로부터 보상받는 것은 당연하고, 지금까지 그렇지 않았던 게 이상했다는 논조가 지배적이다. 또한 판결에 강력히 항의하는 일본 정부는 적반하장이며 거기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한국인들은 주장한다.
기미야 다다시 도쿄대 교수
기미야 다다시 도쿄대 교수
반면 일본에서는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의 기초가 된 청구권협정으로 징용 문제는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판결은 협정을 뒤집는 일이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반응이다. 한국은 해결된 문제를 다시 꺼내 제기하는 ‘골대를 움직이는’ 국가라는 이미지가 재확인됐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한국과 일본 사회가 각자의 정의를 내세워 판결을 놓고 정면 대립하고 있다.

그 틈바구니에 낀 게 한국 정부다. 일본 정부로부터 “국가 간 약속을 지켜라”라는 맹렬한 항의를 받는가 하면, 국내에서는 “판결을 존중하고 일본에 굴복하지 말라”는 압박을 받고 있다. 양쪽 모두 ‘정의’를 내세워 상대를 정의롭지 못하다고 보는 만큼 타협이 쉽지 않다.

청구권협정 체결 당시 한국 정부 지도자의 인식이나 2005년 노무현 정부가 제시한 것도 징용 문제는 해결됐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대법원 판결은 정부의 기존 견해와 다른 만큼 문재인 정부가 어떤 입장을 내놓을 것인가에 관심이 쏠린다. 해결됐다는 종래 입장을 견지할 건지 아니면 입장을 변경할 건지, 만일 변경한다면 종래 입장과의 정합성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우선은 지켜보고 싶다.

대법원 판결은 징용 노동자의 피해 호소를 어떻게든 인정하겠다는 결론이 먼저 있었을 것이다. 그 때문에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됐다’는 기존 해석을 뛰어넘을 수밖에 없다. 그 때문에 판결은 식민지배의 위법성을 둘러싼 한·일 역사관의 대립에 새삼스럽게 초점을 맞췄다. 더욱이 2005년 한국 정부가 징용 문제는 해결됐다는 견해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위안부, 사할린 한인, 한국 피폭자 등 3가지 미해결 사례와 같은 ‘반인도적 행위’의 범주에 징용을 넣음으로써 체불 임금 차원이 아닌 인권 침해에 따른 정신적 위자료 등은 해결되지 않은 것이라 판단했다.

한국의 유능한 법관들이 내놓은 것인 만큼 법적 논리로는 이해할 수 있지만, 1965년 협정에 이르기까지의 국교정상화 교섭, 그 이후 양국 관계를 지켜본 연구자 눈으로 보면 이번 판결이 협정을 계승한 게 아니라 덮어쓰기한 것만은 틀림없다. 그래서 일본 정부가 ‘예상을 뛰어넘는 영향’이라고 강조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늘 생각하지만 한·일 역사 문제는 튼튼한 관계를 구축하지 않으면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역사 문제가 등장할 때마다 한·일 관계가 취약해지는 것 같아 걱정스럽다. 목전에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그럴수록 소중한 한·일 관계가 그만큼 취약해지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이런 모순을 인식하고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건강한 관계 구축에 이르는 길이라고 본다.

한국에서는 역사를 반성하지 않는 적반하장의 ‘전범국가’ 일본이라는 이미지가, 일본에서는 과거사에만 집착하고 미래지향은 털끝만큼도 없는 ‘골대를 움직이는’ 한국이라는 이미지가 확대재생산되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야 되겠는가.

열쇠를 쥔 것은 한국 정부다. 일각에서 제기하듯 정부·기업이 공동 출자하는 재단을 설립하고 일본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구상은 어떤가. 3자로 구성된 재단이 보상은 물론 아직 밝혀지지 않은 징용 문제의 전모를 후세에 전하도록 조사·연구를 하는 것이다. 한·일 간에 이런 지혜를 모을 수는 없는지 제안하고 싶다. 일본 정부도 방해하지 말고 구상을 받쳐줘야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2018-12-12 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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