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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 드나든 태광 이호진 “황제보석 아니다” 항변

술집 드나든 태광 이호진 “황제보석 아니다” 항변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18-12-12 13:50
업데이트 2018-12-12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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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비자금를 횡령ㆍ배임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이 31일 오후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으로 출두하며 응급차에서 내리고 있다. 2012.5.31  뉴스1
불법 비자금를 횡령ㆍ배임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이 31일 오후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으로 출두하며 응급차에서 내리고 있다. 2012.5.31
뉴스1
400억원대 배임·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됐지만 간암을 이유로 7년 넘게 풀려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측이 ‘황제보석’이라는 비판에 강하게 반발했다.

보석은 특혜가 아닌 정당한 법 집행의 결과이며, 건강 상태 외에도 종합적인 고려를 통해 보석 허가를 받은 것이라고 항변했다.

검찰은 12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오영준) 심리로 열린 2차 파기환송심의 첫 재판에서 이 전 회장의 보석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언론 보도처럼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해 보인다”며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만큼 이를 면하기 위해 도주할 우려가 높다”며 사유를 밝혔다.

전국 교도소와 구치소에 암 환자가 288명 수용돼 있고, 이 가운데 이 전 회장처럼 간암 환자가 63명으로 구속상태에서도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게 검찰 측 논리다.

그러나 이 전 회장의 변호인은 “보석은 정당한 법 집행의 결과이며 불구속 재판 원칙이 실현된 결과”라고 반박했다.
400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된 태광그룹 이호진 회장이 21일 서울 마포구 아현동 서부지검에서 차량에 올라타고 있다. 2011.1.22  연합뉴스
400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된 태광그룹 이호진 회장이 21일 서울 마포구 아현동 서부지검에서 차량에 올라타고 있다. 2011.1.22
연합뉴스
변호인은 이 전 회장이 주거 범위 제한 등 보석 조건을 위반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 전 회장은 지난 2011년 1월 회삿돈 400억여원을 횡령해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됐다.

구치소에 두달간 수감된 이 전 회장은 간암 3기로 집중 치료가 필요하다며 보석을 신청했고 법원은 주거지인 자택과 병원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이를 받아들였다.

7년 이상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것이다.

그런데 이 전 회장이 보석 조건인 주거지를 벗어나 술집, 떡볶이집 등을 자유롭게 다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KBS는 지난 10월 이 전 회장이 자택인 서울 중구 장충동에서 8km 가량 떨어진 마포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웠다고 보도했다.

간암 치료를 받는 서울아산병원 근처의 서울 송파구 방이동 술집도 일주일에 2~3번 드나들고, 서울 중구 신당동 떡볶이집도 방문했다고 KBS는 보도했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으로 추정되는 인물(왼쪽)이 서울 마포구의 한 술집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 2018.12.12  KBS 유튜브 캡처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으로 추정되는 인물(왼쪽)이 서울 마포구의 한 술집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 2018.12.12
KBS 유튜브 캡처
KBS 보도 이후 이 전 회장이 ‘황제보석’으로 사법부를 농락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 전 회장 측 변호인은 “과거 법원이 보석을 허가한 건 건강상태와 공판 진행 경과, 증거 인멸 및 도주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린 것”이라며 “배후세력이 악의적으로 왜곡한 것인지는 몰라도 ‘병보석’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인은 ‘황제보석’ 보도를 베껴쓴 언론들도 탓했다. 그는 “언론이 의도를 갖고 편향되게 보도하거나 의도 없이 남들이 쓴 기사를 베껴 쓰는 건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변호인은 이 전 회장이 떡볶이를 먹는 영상이 보도된 것에 대해서는 “재벌이 떡볶이 정도밖에 안 먹느냐”며 불쌍하게 보는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변호인은 이 전 회장이 병원 진료와 약물처방이 필요한 상태라며 비공개 재판을 요구한 뒤 구체적인 사유를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은 지난 10월 25일 이 전 회장의 재상고심에서 조세포탈 혐의를 다른 혐의와 분리해 재판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이 전 회장은 1심과 2심에서 각각 징역 4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차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3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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