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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전 의원 재정신청으로 ‘혜경궁 김씨’ 사건 법원으로

김영환 전 의원 재정신청으로 ‘혜경궁 김씨’ 사건 법원으로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8-12-12 20:12
업데이트 2018-12-12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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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경궁 김씨 사건 다시 판단해달라” 김영환 재정신청
“혜경궁 김씨 사건 다시 판단해달라” 김영환 재정신청 바른미래당 김영환 전 경기지사 후보(왼쪽)가 12일 오후 ‘혜경궁 김씨’로 세간에 더 잘 알려진 ‘정의를 위하여’ 트위터 계정 사건에 대한 재정신청을 위해 장영하 변호사와 함께 경기도 수원시 수원지검을 방문, 재정신청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적절한지에 대해 법원에 심사를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심사를 통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찰에 공소 제기(기소) 명령을 내려 재판에 넘기도록 한다. 2018.12.12 연합뉴스
검찰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씨가 이른바 ‘혜경궁 김씨’로 알려진 ‘정의를 위하여’ 트위터 계정((@08__hkkim)의 소유주라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불기소했지만 법적 공방이 이어지게 됐다.

김영환 전 경기도지사 바른미래당 후보가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재정신청을 냈기 때문이다.

김영환 전 후보는 12일 수원지검에 “@08__hkkim 트위터 계정주로 지목된 김혜경씨를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재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재정신청 제도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불기소 처분이 적절한지 법원에 심사를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심사를 통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찰에 공소 제기(기소) 명령을 내려 재판에 넘기도록 한다.

다만 재정신청은 불기소 처분을 통지받은 고소인 또는 정당, 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 등 일부 고발인만 요청할 수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처음 고발장을 제출했던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경기도지사 예비후보) 측은 본인이 직접 고발을 하지 않은데다 지난 10월 고발을 취하해 재정신청 자격을 잃었다.

고발장을 낸 시민 3000여명도 자격 요건이 미달해 재정신청을 못 한다.

그러던 중 김영환 전 후보가 10일 김혜경씨를 같은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같은 날 이재명 지사의 여배우 스캔들과 관련한 고발장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제출했다.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내릴 경우에 대비해 고발인 자격을 얻기 위해 고발장을 제출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영환 전 후보의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재정신청 자격을 가진 이가 없던 이 사건은 6·13 지방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공소시효 만료(13일)를 이틀 앞두고 재정신청 대상 사건으로 전환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재정신청이 제기되면 법원은 공소시효와 무관하게 3개월 이내에 기각 또는 공소제기 명령을 내려야 한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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