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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진규 일진 회장 해외계좌 미신고, 박성철 신원 회장 등 30명은 稅포탈

허진규 일진 회장 해외계좌 미신고, 박성철 신원 회장 등 30명은 稅포탈

입력 2018-12-12 23:02
업데이트 2018-12-13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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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11곳 명단 공개

해외 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허진규 일진그룹 회장, 수십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박성철 신원그룹 회장과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 등 조세 포탈범의 명단이 공개됐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주목받았던 K스포츠재단은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에 이름을 올렸다.

국세청은 조세 포탈범 30명,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11곳,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1명의 인적사항 등을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공개했다고 12일 밝혔다. 명단 공개는 2014년 이후 올해가 다섯 번째다.

허 회장은 2013년 136억원, 2014년 131억원의 해외 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았다가 국세청에 적발됐다. 국세청은 해외 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탈루세금을 추징하고 50억원을 넘는 고액 위반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과 명단 공개를 하고 있다.

조세포탈범 공개 대상은 거짓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조세피난처를 이용해 소득을 은닉하는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안 내 유죄가 확정된 경우다. 지난해 7월부터 1년간 조세 포탈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됐고, 연간 조세포탈액이 2억원 이상이면 공개 대상이다. 공개 기준 포탈세액은 점차 낮아지는 추세다. 올해 공개 대상 인원 30명은 지난해보다 2명 줄었다.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공개 대상은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및 상속증여세법상 의무를 지키지 않은 단체다. 박근혜 정부 당시 대기업에 출연금을 강요해 논란이 된 K스포츠재단은 증여세 2억 2300만원을 추징당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8-12-1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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