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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17일 임시국회 열기로…안건 선정은 추후 논의

여야, 17일 임시국회 열기로…안건 선정은 추후 논의

신성은 기자
입력 2018-12-14 18:04
업데이트 2018-12-14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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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 개혁 합의 진통…“가급적 주말까지 합의”

국회는 7일 본회의에서 음주운전의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연합뉴스
국회는 7일 본회의에서 음주운전의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연합뉴스
여야는 오는 17일 12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이같이 뜻을 모았다.

홍 원내대표는 오후 회동을 마치고 기자들에게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임시국회를 소집하기로 했다”며 “의제에 대해서는 원내수석부대표들이 좀 더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5당 원내 지도부는 일단 임시국회 소집에는 합의했으나 선거제도 개혁 문제와 구체적 법안 목록과 관련해서는 의견이 엇갈려 막판 절충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나 원내대표도 “선거제도에 대해선 논의하지 않았다. 가급적 이번 주말까지 수석부대표들이 합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여야 원내 지도부는 오전에도 만나 12월 임시국회 소집 문제를 논의했으나 임시회 개의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안건 선정에는 이견을 보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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