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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고 운 트럼프

웃고 운 트럼프

한준규 기자
입력 2018-12-16 23:20
업데이트 2018-12-17 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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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법원 ‘오바마케어 의무 가입’ 위헌 판결
코언 “트럼프가 ‘성추문 입막음 돈’ 지시” 폭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건강보험법(일명 ‘오바마케어’)의 연방법원 위헌 결정으로 오래간만에 함박웃음을 지었다. 하지만 충복이었던 전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언이 ‘트럼프의 성추문 합의금 전달 지시’ 등을 폭로하면서 웃음이 오래가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에 “와우, 하지만 놀랍지 않게도 오바마케어는 대단히 존경받는 텍사스 판사에 의해 위헌적인 것으로 판결됐다”면서 “미국에 위대한 뉴스”라고 강조했다.

이날 텍사스주 포트워스 연방지방법원 리드 오코너 판사가 오바마케어의 ‘전 국민 의무가입’ 조항을 근거로 이 제도 전체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그동안 오바마케어 폐지에 앞장섰던 트럼프 대통령에게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이었다.

위헌 결정의 근거가 된 전 국민 의무가입 조항은 대다수 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가입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한 항목이다. 그러나 지난해 말 통과된 트럼프 정부의 세제개편법안은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개인에게 부과하는 벌금을 없애 사실상 의무가입 조항을 폐지했다. 따라서 오코너 판사는 벌금이 폐지된 이상 개인의 건강보험 가입 의무는 더는 합헌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전 개인 변호사 코언의 폭로로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했다. 위증 혐의로 징역을 받은 코언은 이날 ABC방송의 한 방송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성관계를 주장하는 여성들의 입을 막기 위해) 돈을 주는 것이 잘못된 일이라는 걸 알고 있었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물론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돈 지급의 목적은 “트럼프와 그 캠프를 돕기 위한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2018-12-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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